다음달부터 FMD 혼합백신(O형+A형+Asia 1형)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소·돼지 농가는 백신비용을 절반 부담해야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하기로 확정하고, 내년 전체 백신구입비 700억원중 지원예산 400억원 확보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FMD 접종 대상은 3천5백만두로 이중 전업농가는 3천만두, 소규모 영세농가는 500만두이다. 농식품부는 이달중 백신의 혈청형에 대해 가축방역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9월중에는 내년 FMD 백신 수급방안 확정 및 조달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10월에는 자부담 50% 거출 전업농가 기준 마련 등 세부 공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6개월 주기의 현행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5∼6개월 사이로 조정하고 FMD 의무 백신접종 대상에 염소도 추가하되, 사슴은 자율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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