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곱이네 흑염소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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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수료 등을 허가기준으로 설정
야곱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수료 등을 허가기준으로 설정


⊙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축사 설치가 제한된 구역은 신규진입이 제한된다.

● 또한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20m), 하천(30m),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500m) 등 거리제한도 적용된다

● 구체적인 기준은 전체 가이드라인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설정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돼지 2천 마리 이상 사육농가의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다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가축사육업에 적용되는 시설기준 외에 추가기준을 부과하게 된다

● 축산업 허가제 실시와 관련해서 축사시설을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한·EU FTA 대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조 6천억원이 반영되어 있다.(2011년 1,633억원)


⊙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는 축종별·사육형태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교육기준은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즉, 신규 진입농가는 80시간(10일), 사육경력 5년 미만 농가는 40시간(5일), 5년 이상은 24시간(3일) 의무교육을 받게 되며, 허가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도 16시간(2일) 교육을 받게 된다

● 교육내용도 소독 및 예방접종 등 실제 사육에 필요한 실습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표 1] 예시 : 돼지 2천마리 이상(1단계 허가대상) 사육농가 시설기준

구분

세부항목

① 차단방역 시설 방역시설 : 울타리, 물품반입창고, 관리 및 탈의실, 사료보관창고, 매몰지 확보, 방역관리 수의사 계약
② 축사시설 격리시설, 환기시설, 전기시설, 소화시설, 급수시설
③ 분뇨처리시설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톱밥축사
④ 폐사축처리시설 소각, 랜더링, 매몰 등 시설 및 장소 확보


[표 2]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구분

비육 한우

착유 젖소

돼지

산란계

오리

형태

방사식

깔짚

모돈

비육돈

평사

평사

면적/두

7.0㎡

16.5㎡

1.4㎡

0.8㎡

0.11㎡

0.246㎡




[이 게시물은 야곱님에 의해 2011-06-29 21:20:28 농장지기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야곱님에 의해 2011-11-13 20:36:48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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