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매뉴얼 개편을 통한 초동대응 체계 강화
⊙ 구제역 발생시 구제역 바이러스 7가지 유형(A, C, O, Asia1, SAT1, 2, 3 형) 중 예방 접종 유형(A, O, Asia1 형)이 발생할 경우와,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하게 된다.
⊙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곧바로 가축질병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구제역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설치 및 전국 일시이동금지(Standstill) 시행을 준비하게 된다.
● 신고 농장에 도착한 지자체 가축방역관은 해당농장 이동을 통제하고 전두수 임상검사 및 항원킷트 검사를 실시한다.
● 또한, 중앙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역학조사, 농장 소독 등을 실시한다.
●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해당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발생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반면,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심각”단계로 격상발령하고 초기부터 강력한 초동 대응을 실시하게 된다.
① 백신접종 유형으로 판명될 경우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② 일정지역에서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의”단계를 유지하되 농식품부와 발생 지자체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농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또한, 최초 발생농장과 최근 1주일내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장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의 감염가축만 매몰처리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발생 시·군의 가축시장을 폐쇄하게 된다.
③ 구제역이 인접지역 등으로 확산시 가축방역협의회 논의를 거쳐 “경계”단계로 격상 발령하고, 모든 지자체 및 축산관련기관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하고 정부합동 지원반을 구성하여 발생 시·도에 파견하게 된다. - 발생 및 연접 시·도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축·사람·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및 소독을 실시한다. 전국 축산농가는 모임을 자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발생 시·도의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④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축방역협의회 논의를 거쳐 “심각”단계로 격상 발령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 심각단계가 발령되더라도 발생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장에 대해서만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의 감염가축만 매몰처리 하게 된다. - 전국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하게 된다.
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으로 판명될 경우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곧바로 “심각”단계로 격상 발령하고 강력한 초동대응을 실시하게 된다.
● 발생 확인 당일부터 48시간동안(필요시 연장) 전국 모든 축산농장 등의 가축·사람·차량의 이동을 금지하고(Standstill), 모든 지자체 및 축산관련기관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운영 한다.
● 이동제한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축산농장,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에 대해 일제 소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긴급백신 접종여부를 결정한다. 백신접종이 결정될 경우 결정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 긴급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가동되어 발생농장과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매몰처리를 하고, 긴급백신 접종이후에는 매몰범위를 축소한다.
● 대규모 추가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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