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벌칙은 강화하고 등록제 벌칙은 완화하여 운영
⊙ 앞으로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반면, 현행 등록제와 관련하여 등록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또한 허가기준을 어길 경우는 허가 취소 또는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준 위반, 타인에게 허가증 대여, 폐사 가축 미처리 등 환경오염, 축산물에 유해물질 잔류 등으로 3회 적발시 허가가 취소되며,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소독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할 경우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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