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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안됐다”
야곱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안됐다”

농식품부 18일 3단계 방안 발표…2014년 정책 내용 ‘재탕’
축산업계 혼선…정부 “전수조사 의미·지속적 개선해갈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에 가축분뇨법상 규정된 ‘무허가축사 3단계 적법화 방안’을 마치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발표(본지 2016년 10월21일자 4면 보도)해 축산농가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한다는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법적 근거를 두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즉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축사 3단계 적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3단계 적법화 방안은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2014년에 정해진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하면서 축산규모에 따라 3단계 적법화 유예기간을 뒀다. 가축분뇨법은 축사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소·말은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 사슴·양·개 200㎡ 이상)일 경우 2018년 3월24일까지, 중규모(소·말 400~500㎡, 돼지 400~600㎡, 닭·오리 600~1000㎡, 사슴·양·개 100~200㎡)는 2019년 3월24일까지, 소규모(소·말·돼지 400㎡ 미만, 닭·오리 600㎡ 미만, 사슴·양·개 100㎡ 미만)는 2024년까지 유예기간을 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적법화 방안을 발표하자 축산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마치 현재 2018년 3월24일에서 2024년 3월24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 발표가 났으니 이제 무허가 문제는 해결된 것 아니냐는 축산농가들의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다”면서 “사실과 다름을 설명하는 데 진땀을 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적법화 기간을 연장하느라 고생 많았다’ ‘협회가 생긴 이래 가장 큰일을 했다’는 웃지 못할 격려전화를 받았다”며 “축산농가들이 현장에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데 애로사항과 걸림돌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이미 알려진 사실을 새로운 성과인 양 발표해 농가들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충남에 지역구를 둔 한 국회의원은 농식품부가 발표한 ‘무허가축사 규모별 연차별 적법화 추진’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담은 게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무허가축사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억·최문희 기자 eok1128@nongmin.com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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