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한다는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법적 근거를 두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즉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축사 3단계 적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3단계 적법화 방안은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2014년에 정해진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하면서 축산규모에 따라 3단계 적법화 유예기간을 뒀다. 가축분뇨법은 축사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소·말은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 사슴·양·개 200㎡ 이상)일 경우 2018년 3월24일까지, 중규모(소·말 400~500㎡, 돼지 400~600㎡, 닭·오리 600~1000㎡, 사슴·양·개 100~200㎡)는 2019년 3월24일까지, 소규모(소·말·돼지 400㎡ 미만, 닭·오리 600㎡ 미만, 사슴·양·개 100㎡ 미만)는 2024년까지 유예기간을 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적법화 방안을 발표하자 축산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마치 현재 2018년 3월24일에서 2024년 3월24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 발표가 났으니 이제 무허가 문제는 해결된 것 아니냐는 축산농가들의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다”면서 “사실과 다름을 설명하는 데 진땀을 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적법화 기간을 연장하느라 고생 많았다’ ‘협회가 생긴 이래 가장 큰일을 했다’는 웃지 못할 격려전화를 받았다”며 “축산농가들이 현장에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데 애로사항과 걸림돌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이미 알려진 사실을 새로운 성과인 양 발표해 농가들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충남에 지역구를 둔 한 국회의원은 농식품부가 발표한 ‘무허가축사 규모별 연차별 적법화 추진’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담은 게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무허가축사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억·최문희 기자 eok1128@nongmin.com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