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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1년 6개월 앞으로
야곱

무허가축사 적법화 1년 6개월 앞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실제 적법화가 이뤄진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실태 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효율적인 대책 수립이 어려운데다 지자체 관련 부서의 협조도 부족해 적법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축산단체협의회가 직접 나서서 농가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글 장영내

축단협, 전국 동일한 기준 일괄 양성화 추진

사진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를 하지 못한 축산농가는 축사 사용 중지 및 폐쇄 조치가 취해질 상황이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축산농가 중 무허가축사는 소 71.5%, 닭 10.6%, 돼지 7%, 젖소 6.6% 등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무허가축사 비율은 이보다 높은 60∼70% 수준이며 양돈농가의 경우도 50% 이상이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적법화가 이뤄진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말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840건 정도이며 무허가축사 대상 농가는 전체 축산농가의 48% 정도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수도 많지만 농가의 협조도 부족해 실태 조사가 어렵다”며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농가단위 양성화 어려워]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양성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시 · 군 지부 활동지침’을 만들어 각 축종단체 산하 전국 조직에 시달했다.

활동 지침에는 지자체마다 발생되는 주요 쟁점 사항을 수집, 10월 10일까지 시·군별 ‘무허가축사 추진반’과 합의해야 할 ‘14가지 협의사항’과 관련 근거를 함께 제시해 놓았다.

또 건축 · 환경법에 익숙지 않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시 · 군지부마다 건축설계사를 지정하고 개별 농가 단위가 아닌 양성화 가능성이 높은 농가들부터 그룹화해 일괄적으로 양성화가 추진될 수 있게 했다.

그룹은 건축설계사가 농가들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11월까지 양성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양성화가 가능한 그룹(1그룹) ▲산지 전용 등 일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룹(2그룹) ▲입지제한 등으로 도저히 양성화가 어려운 그룹(3그룹)으로 나누도록 했다. 계획대로라면 ‘즉시 양성화가 가능한 그룹(1그룹)’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양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정책?회부장은 “무허가 양성화를 위해서는 시 · 군 협조 시 완화가 가능한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14가지 농가 공통 협의사항] 1.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 축사 인정 상당수의 무허가축사가 목장용지나 잡종지 외 논밭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지목변경을 해야 하지만 행정절차와 승인이 어려워 양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 (합의 내용) 농지법에 따라 축사 및 부속시설은 ‘농업용 시설’로서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논밭에 위치한 축사는 지목변경 없이도 양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지목이 다를 경우 포함) 무허가축사의 가장 많은 경우가 건폐율 미확보이다. 건축법에는 필지가 다르더라도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나 신규로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하도록 나와 있다.

⇨ (합의 내용) 필지가 다르더라도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거나,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해야 한다.

3. 면 지역 현행 도로만 있어도 도로법 미적용 건축법에는 모든 건축물의 대지는 2m 도로에 인접해야 하며, 2000㎡(605평)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축사는 현행 진입도로만 있어 양성화가 어렵다.

⇨ (합의 내용) 현재 축사가 ‘동’이나 ‘읍’ 지역이 아닌 경우 현행 도로만 있으면 되고 ‘동’이나 ‘읍’이라 해도 해당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인 · 허가가 가능하다.

4. 축사에 대해서는 소방법 최소 적용 무허가축사는 소방법에 적합하지 않아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합의 내용) 축사는 특?소방대상물로 소화기, 비상유도표지, 비상 조명 등 최소 의무사항만 설치하면 인 · 허가가 가능하다. 또 개방형 축사는 비상유도표지나 비상조명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 원상복구면제신청서 제출 시 현 상태로 산지전용 허용 무허가 축사가 임야에 위치해 있을 경우 산지전용 후 양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 축사를 허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양성화가 어렵다.

⇨ (합의 내용)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복구의무면제 신청 시 복구의무 없이 산지 전용을 허용해야 한다.

6. 농장 내 구거는 대체 구거 설치 시 양여 허용 무허가 양성화 시 현재 건축물이 구거 위에 있거나 농장 부지 내에 구거가 있어 양성화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합의 내용) 농장 내 구거가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구거를 폐지하거나 대체 구거를 기부채납하면 기존 구거 폐쇄 후 양성화를 허용해야 한다.

7. 시 · 군 부지 등 공공부지는 최대한 사용승낙 및 매각 무허가 건물이 시 · 군 등 공공부지에 설치된 경우 부지 매입이나 사용승낙을 받기 어려워 양성화가 힘들다 ⇨ (합의 내용) 무허가축사가 설치? 시 · 군 부지 및 공공부지를 농가가 매입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8. 무허가 면적이 400㎡(121평) 이하일 경우에는 10년간 행정처분 유예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양성화가 불가능한 소규모 면적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농가들이 있다.

⇨ (합의 내용) 시 · 군 및 정부의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에 따라 400㎡(121평) 미만의 무허가 면적이 있는 농가의 경우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부지경계선과 축사와의 최소 이격거리 제? 완화 적용 축사가 부지경계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라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 (합의 내용) 건축법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하는 거리는 0.5m 이상 6m 이하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최소 기준인 50㎝ 이상일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지경계선과 축사와의 이격거리 제한은 최소(1m, 50cm)로 적용하고, 만약 건축조례 개정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10. 개발행위 허가 및 심의 없이 무허가 양성화 허용 이미 조성을 완료하고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무허가축사의 대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해 개발위원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어렵고 비용이 소요돼 양성화에 어려움이 많다.

⇨ (합의 내용) 이미 조성이 완료된 축사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

11. 무허가 양성화시 민원이 발생해도 양성화 추진 주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인 · 허가를 거부하거나 주민동의서를 요구해 양성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 (합의 내용) 이미 설치된 기준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할 경우에는 민원과 무관하게 양성화를 추진하고,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무허가 양성화 시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일부 시 · 군에서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양성화 시 수질오염총량이 삭감된다는 이유로 양성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미래에 설치될 아파트 · 공장 등 오염총량시설의 유치를 위해 이미 설치된 무허가축사의 양성화를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합의 내용) 이미 설치된 기준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할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이 일부 삭감된다 하더라도 양성화를 허용해야 한다.

13. 2018년 3월 24일까지 증축하는 퇴비사 건폐율 제외 가축분뇨법 입법예고(2013.2.20) 이전의 무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이나 2018년 3월 24일까지 증축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건폐율이 제외됐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증축을 제한해 문제가 되고 있다.

⇨ (합의 내용)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등) 및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증축하는 가축 분뇨 처리시설의 경우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

14. [가금]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니더라도 가설건축물 신고 허용 일부 시 · 군에서 가설건축물임?도 바닥을 콘크리트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성화를 거부하고 있다.

⇨ (합의 내용) 건축법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의 벽 · 지붕 · 기둥에 대해 사용할 자재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바닥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가설건축물의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니어도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출처;월간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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