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182호
사단법인 전국흑염소전업농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흑염소전업농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1. 허가번호 : 제386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전국흑염소전업농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산 4-1
4. 대 표 자 : 강춘성
5. 설립목적
◦ 흑염소 산업의 발전 및 국가의 축산진흥시책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적극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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