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은 3월5일(목) 전국흑염소전업농협회(회장 강춘성)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8일 이인기 의원은,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염소가「축산법」의 대상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에 가축의 명칭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실제로 농가에서 기르는 염소가「축산법」에 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은 2007년 7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8월3일 발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