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곱이네 흑염소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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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본부] 구제역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등에 대한 기준 조정
야곱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의 수매 및 이동제한 해제 등에 대한 기준을 조정키로 하였다.

매몰기준은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만 매몰 처분하고

돼지의 경우 종돈․모돈․후보모돈은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어미돼지에서 태어난 자돈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돈, 비육돈은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단위,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는 돈사 또는 돈(폐쇄된 경우에 한함) 단위로 매몰처분키로 하였다.

이동제한 해제 기준은 축종별로 적용되며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 경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2주 경과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키로 하였다.

다만, 해제 기준일이 경과하더라도 시․군별 발생상황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해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동제한 장기화로 인한 증체 등과 사육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2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1주후 임상검사 또는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수매를 실시키로 하였다.

❍ 다만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육은 2℃ 이상의 냉장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 조건인 PH가 6.0이하인 경우 가공 유통하고 내장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 후 폐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축장에서 감염축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농장 가축의 축산물은 폐기키로 하였다.


사료공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전이라도 사료공장이 위치한 시․도내만 유통을 허용 하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에 한해 축종별로 사료수송차량을 구분하여 유통이 가능토록 하였다.

❍ 소사료 : 소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소 사육 농가에만 유통

돼지사료 : 돼지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돼지 사육 농가에만 유통

기타사료: 해당 시․도내에서만 제한 없이 유통


도축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전이라도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있을 경우 위험지역과 경계지역(10km)의 수매분에 한해 도축 허용하고,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없을 경우 해당 시․도의 가축에 한해 도축을 허용키로 하였다.

축산분뇨는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원칙적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이동제한 지역내 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을 활용토록 였으며, 이동제한 지역내 이들 시설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임시 간의 저장조(500톤 규모)를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

이동제한 해제 후 가축을 매몰한 농장에서 농장주가 새로이 입식하고자 관할 시․군에 신청할 경우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 처리, 소독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30일 이후 입식을 허용키로 하였다.

* 입식 신청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10일이내 현지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후 입식 허용

예방접종후 매몰범위, 이동제한, 수매 등에 관한 기준

1. 매몰기준

<소>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

<돼지>

○ 종돈․모돈․후보모돈은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어미돼지에서 태어난 자돈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돈

○ 비육돈

-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 돈방

-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 : 돈사 또는 돈방(폐쇄된 경우에 한함)


2. 이동제한 해제 기준
(축종별로 적용)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 경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2주 경과후 해제

□ 검사(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해제)

<소> 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전두수)

- 비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농장당 경계지역 4두, 위험지역 16두이상)

<돼지> 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사별 샘플검사)

- 비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농장당 경계지역 4두, 위험지역 16두이상)

* 검사과정에서 양성축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장에 한해 3주간 이동제한 조치 및 발생농장과 동일한 검사 실시

이동제한 해제 기준일이 경과하더라도 시․군별 발생상황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해제

3. 수매(이동제한 해제 전)

□ 위험지역 예방접종 2주후 수매하고, 경계지역 예방접종 1주후 수매

<소> 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전두수)

- 비발생농장 : 경계지역 - 임상검사, 위험지역 - 혈청검사(농장당 16두)

<돼지> 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사별 샘플검사)

- 비발생농장 : 경계지역 - 임상검사, 위험지역 - 혈청검사(농장당 16두)


□ 도축

지육 : 2℃ 이상의 냉장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PH가 6.0이하인 경우 가공 유통, 도축부산물 : 소독 후 폐기

* 도축장에서 감염축 발생시 해당농장 지육 폐기

4. 사료공장

□ 이동제한 해제 전(사료공장이 위치한 시․도내만 유통 가능)

소사료 : 소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소 사육 농가에만 유통

돼지사료 : 돼지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돼지 사육 농가에만 유통

기타사료: 해당 시․도내에서만 제한 없이 유통

* 소사료와 돼지사료 수송차량 구분 조치


5. 도축장

□ 폐쇄조치 해제 : 가축이동 해제시

□ 이동제한 해제 전

○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있을 경우 : 위험지역과 경계(10km)의 수매분에 한해 도축 허용

○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없을 경우 : 해당 시․도의 가축에 한해 도축 허용, 다만 발생농장이 있더라도 우제류 가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도의 가축 도축 허용

6. 축산분뇨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이동제한 지역내 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 이용

이동제한 지역내 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임시 간이 저장조(500톤 규모) 설치 지원

7. 재입식

□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이 경과된 이후 입식시험 없이 사육 조치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처리, 소독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30일 이후 입식 허용

[이 게시물은 야곱님에 의해 2011-04-08 21:32:5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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