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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7월 1일부터 의무화
야곱
첨부파일 : 접종_및_예방접종확인_휴대명령_전문(최.hwp (32.5K) [7]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제1조(목적) 이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조(적용대상) 이 명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농장에서 사육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염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예방접종 실시 및 기록) ①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 접종시기 및 접종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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