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사용중지 왜 안했나” 환경부에 관리소홀 지적
축산업계 “생산기반 유지돼야”…양성화 준하는 조치 요구
무허가 축사에 철퇴가 가해지나.
최근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무허가 축사 관리 소홀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변지역에 설치돼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을 내릴 것을 지적받았고, 그 외 지역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환경부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권고안을 지자체에 내려 보낸 이후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무허가 축사로 또 축산업을 규제할 경우 우리 축산업이 설 자리는 아예 잃고 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만약 환경부가 이런 행정조치를 내리게 되면 축산업계에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군행정조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시·군행정 조사에서는 30.4%, 농경연 조사에서는 40.6%가 무허가 축사로 각각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면 앞으로 축산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축산업계에서는 축산업허가제 실시를 계기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의견을 수없이 제안해 왔었던 것.
그럼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업허가제와 무허가 축사와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허가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축산업허가제 실시와 연계해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담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축산업허가제를 주요 골자로 한 축산법개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게 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