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달 29일 통과, 공포 1년 후인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 또 허가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에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축산업 허가 대상에는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개소), 정액등처리업(돼지 50개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 가축사육업(9000호)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제류와 가금류 사육농가는 모두 가축사육업에 등록해야 한다. 농장에 직접 방문해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신규로 도입한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가축거래상인은 14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FMD,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고,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 및 농민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을 전폭 수용해서 연초에 즉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으로 T/F를 구성해 허가기준 등을 마련 할 계획이다. 또 농가 교육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올해 전업농가(2만 1000명) 를 중심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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