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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축사도 재산권 행사 가능 |
‘축사 등기 특례법’ 국회 통과…내년 1월부터 시행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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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ysfeed@hanmail.net |
등록일: 2009-10-07 오전 11: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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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우농가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규제 전봇대’가 뽑힌다. 법무부가 개방형 한우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방형 한우축사 3천여동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게 되고, 앞으로 신축 예정인 1만여동의 등기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담보권 제공을 통한 금융권 자금융통이 쉬워져 축산농가의 민생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특례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특례법에 따르면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은 건축물을 ‘개방형 축사’로 정의했다. 이에 등기가 되지 않았던 ‘개방형 축사’가 ▲토지 정착성 ▲소 사육 용도 ▲지붕과 견고한 구조 ▲건축물대장 등록 ▲연면적 200㎡ 초과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등기법’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축사의 1㎡당 표준건축비는 26만7천원(전업농가 평균 축사면적 1천50㎡, 평균 건축비 2억8천만원)으로 담보제공을 통한 재산적 가치가 높고, 약 5천6백억원의 담보능력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법령·판례상 둘레에 벽이 없는 개방형 한우축사는 등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활용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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