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선 축산인들이 학수고대했던 가축의 담보물 인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일선 양축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여야의원들로부터 가축도 담보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농식품부가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불가한 입장으로 결론 내린 것은 누가 담보를 설정 했는지 권리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권리관계를 설사 안다하더라도 그 가축을 임의로 판매했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가축을 구입한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축했을 경우 그 물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권리를 요구 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 취급기관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어 결론적으로 가축을 담보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도달하게 된 것. 이에 대해 한육우 및 젖소 사육농가에서는 소에 대해 귀표 및 이력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소의 경우 얼마든지 담보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