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정부가 '라마단(무슬림들의 금식 기간)'에 구속한 금식 위반자 150여명 가운데 적잖은 크리스천 및 외국인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 선교 사이트 '보물섬 선교정보'는 15일 "금식 위반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이 이뤄진 곳은 아스완 지방 및 홍해 인근의 리조트타운 후르가다"라며 "특히 후르가다는 지역 특성상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항상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이어서 인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금식 위반자들의 출신 국적 및 종교를 불문하고 식사와 음주 등을 하면 무조건 체포했다. 정부는 라마단 위반자들에게 1개월 징역이나 미화 350달러 상당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행정 당국이 라마단에 주민들의 금식 의무 이행 여부를 간섭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집트가 강성 이슬람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함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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