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등록제’ 전면 확대 검토 |
2010년2월15일자 (제2217호) 가축질병 방지위해 사슴·염소까지 포함, 전 농가 등록토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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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축산농장 방문자제, 해외여행 시 농장 및 동물접촉 자제 등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방지를 위해 축산업 등록제의 의무등록대상 축종 및 대상농가를 확대하고 처벌규정도 강화하며,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브리핑을 갖고 “구제역이 지난 1월 29일 6차 발생을 이후로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조기종식을 위해 더욱 긴장된 자세로 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설 명절, 개학, 농번기 시작, 기온 상승 등에 의한 유동인구 증가로 잔존하고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일부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여행객을 통한 유입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하영제 차관은 “구제역 발생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해당지역이나 축산농가를 방문할 때는 차량의 내외부소독과 함께 사람도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며 “해외여행 시 현지농장방문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돌아올 때 축산물을 들여오지 말고, 귀국 후 72시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축산농가방문을 자제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과거 발생사례를 볼 때 2~6월이 구제역 및 AI의 발생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하영제 차관은 “지난 9일부터 일부 경계지역의 동물이동제한이 해제된 것이 구제역 위험도가 낮아지거나 종식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방역당국과 축산농가 간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방역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해 가축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육환경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위생, 방역, 질병, 공기역학, 축사시설 전문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축산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 특별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밀식사육 방지, 적절한 분뇨처리 등을 위해 HACCP인증제, 친환경축산물인증제, 환경친환축산농장 지정제 등 기존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행 축산업 등록대상 축종을 소, 돼지, 닭, 오리에서 사슴, 염소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농가도 사육시설 20~300㎡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면서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하고 농가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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