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축산경영과 -7393호(2010.12.24)
2. 상기호에 따른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방역등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증명서 양식은 첨부파일로 되어 있으니 다운 받아서 작성하여 사용하십시요)
보완내용
구분 |
당초 |
보완 |
출하증명서 발급기관 |
지역축협 |
지역 농.축협(품목 조합 등) |
출하증명서 발급기준 |
출하물량 전체 |
도간(도내 특별광역시는 도에포함) 이동 시에만 발급
* 도간 이동시에도 인접지역(이동거리 등을 고려)은 미 발급 가능(지자체간 협의 시) |
출하증명서 발급방법 |
지역축협 |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조합 등에서 농가 인근을 방문하거나 농가 또는 농.축협(조합 등)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현장 발급
* 출하증명서 발급 기관에서는 계열 주체 등의 수의사를 일정기간 출하증명서 발급자로 위촉하여 운영가능 |
출하증명서 신청방법 |
|
도간 이동 출하대상 농가가 지역 농 축협 등에 사전 전화등을 통해 신청하고 협의하여 출하 |
별첨: 첨부파일(출하증명서_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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