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즉시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소, 돼지, 닭, 오리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게 된다.
●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개소), 정액등처리업(돼지 50)은 이미 축산업 등록대상이며 방역시설 등도 양호한 상태이므로 내년에 도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가축사육업의 경우는 2012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 순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또한 업종별로 허가제 도입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 즉, 2012년 허가제 도입시 기존 축산업을 경영하던 농가는 우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설 등 기준을 점검하게 된다.
● 다만, 신규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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