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관계자(구체화) - 가축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 가축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판매자 ● 일반 여행객(신규 추가)
②대상국가
모든 국가(특정국가 별도관리 곤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체류 및 경유)
③제출서류
없음
입국서류 제출 의무(일반인용, 축산관계자용)
④신고·소독
유도(강제성 없음)
의무사항(축산관계자는 출국신고)
⑤지자체 통보
입국예정자, 미 신고자
소독 등 조치 받는 자 모두
⑥벌칙
없음
①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입국신고시 질문에 대한 거짓 답변, 검사·소득 등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 “축산관계자” 해당 ②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입국서류 제출 거부·방해 또는 기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질문에 대한 거짓 답변, 검사·소독 등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 “일반 여행객” 해당
3.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축산농가(동거 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 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는 입국할 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고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소독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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