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곱이네 흑염소농장
자유게시판  /  유익한 정보
유익한정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방역 매뉴얼과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
야곱

방역 매뉴얼과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


⊙ 앞으로 방역 매뉴얼과 축산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재의 사육 위주에서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HACCP 인증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 등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축산관계자 출입국 검역이 달라집니다.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7월 25일부터 시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011년 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25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 가족 등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 등 조치를 받도록 의무화 되었다.

※적용대상 : ①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 가족 ②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③ 수의사 ④ 가축인공수정사 ⑤ 가축방역사 ⑥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한 자


1. 가축전염병예방법 검역강화 주요내용

⊙ (개정 “검역체계”)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체류 및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 대한 소독 등 조치사항 고지 및 신고의무 부과, 의류·신체 소독 실시
● (일반 여행객 검역)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체류·경유 일반인용 입국서류 제출, 축산농가 방문자 등을 선별 소독 실시 등

※ (검역원) 신고사항 고지 → (입국자) 일반인용 입국서류(세관신고서) 제출 → (검역원) 농장 방문자 등 대상 선별 및 소독, 위반자 과태로 부과

● (적용대상) 가축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 E과 그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자
● (출국 단계) 공항·만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신고
● (입국 단계)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소독 조치 및 조치사항 지자체에 통보, 사후관리

※ (검역원) 신고사항 고지 → (출국자) 출국신고 → (입국자) 축산 관계자용 입국서류 제출 → (검역원) 검사·소독 조치 → (검역원) 소독 등 조치사항 지자체 통보 → (지자체) 사후관리


2. 축산관계자 등 검역조치 강화내용

구분

현행

개정(강화)

①관리대상 ● 축산관계자(포괄적)
농업경영체등록제, 농협, 사료업종사자, 쇠고기이력추적제, 소브루셀라검사, 수의사면허소지자, 양계협회, 오리협회,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업등록제, 인공수정사, 축산관계자(가축분뇨, 동물약품 등)
● 축산관계자(구체화)
- 가축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 가축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판매자
● 일반 여행객(신규 추가)
②대상국가 모든 국가(특정국가 별도관리 곤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체류 및 경유)
③제출서류 없음 입국서류 제출 의무(일반인용, 축산관계자용)
④신고·소독 유도(강제성 없음) 의무사항(축산관계자는 출국신고)
⑤지자체 통보 입국예정자, 미 신고자 소독 등 조치 받는 자 모두
⑥벌칙 없음 ①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입국신고시 질문에 대한 거짓 답변, 검사·소득 등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 “축산관계자” 해당
②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입국서류 제출 거부·방해 또는 기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질문에 대한 거짓 답변, 검사·소독 등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 “일반 여행객” 해당




3.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축산농가(동거 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 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는 입국할 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고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소독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이 게시물은 야곱님에 의해 2011-06-29 21:20:28 농장지기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야곱님에 의해 2011-11-13 20:36:04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7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 야곱 06.25 2649
56 |질병정보|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2011.5월) 야곱 06.25 3243
55 방역 매뉴얼과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 야곱 06.25 2974
54 2012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야곱 06.25 2364
53 ⊙ 2012년부터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게 된다. 야곱 06.25 2268
52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 야곱 06.25 2215
51 축산업 허가 취소되면 3년간 못한다 야곱 06.22 2358
50 전국에 466개 ‘축협방제단’ 가동…공방단 대체 야곱 06.01 2400
49 주간축산정보 야곱 05.25 2214
48 선진화 대책, 규제만이 능사인가” 야곱 05.11 2388
47 주간축산정보 야곱 05.10 2401
46 허가제로 농가 책임·의무 늘고, 방역관리과 신설로 조직 강화 야곱 05.09 2503
45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 야곱 05.06 2302
44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발표 야곱 05.06 2271
43 봄철 흑염소 사양관리 어떻게 야곱 03.29 3574
 
 
12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