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 2012년부터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받아 제 3자에게 알선·판매·양도하는 자(가축거래상인)에 의한 질병전파 방지 및 관리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게 된다.
● 가축거래상인은 축산농장 출입시 방역요령, 동물복지 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교육 16시간을 이수한 이후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 또한, 가축 거래시 농장주나 제 3자에게 등록증을 제시해야 하고, 가축을 운반할 경우 등록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가축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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