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
⊙ 2012년부터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게 된다.
● 2012년에는 농장출입 빈도가 높은 사료·분뇨·집유·가축수송 차량과, 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방역사·축산컨설턴트 차량에 대해 적용하고 2013년에는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한다.
● 등록차량은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하고 축산관련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등록차량스티커를 차량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는 등록차량을 동물방역시스템에 등록하고, 축산농장 출입내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신고해야 하며,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관리기관이 축산농장 외 장소를 출입한 내역내용에 대한 영업정보를 공익목적 이외 타 용도로 사용·제공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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