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
⊙ 축산관계자 방역의식 제고 및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2012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우제류 사육 농가에 구제역 상시백신 비용의 50%를 분담하게 된다.
● 2012년부터는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20%(시·도 10%, 군·구 10%)를 분담하게 된다.
⊙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매몰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 대책 발표후 구제역이나 AI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경우 양성으로 확인된 농장은 매몰당시 시가의 80%를 지원하되, 음성인 경우 100%를 지원한다.
● 축산농가가 가축질병발생국으로 여행을 갈때 출국시 신고나 입국시 신고·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신고·소독·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 80%을 감액하게 된다.
● 역학조사 비협조, 출입자 소독 미실시, 출입자 기록관리 미실시, 이동제한기간 중 가축출하, 이동제한 기간 중 가축방역관의 허가 없이 2인 이상 모임 등 축산농가 방역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발생할 경우 위반 항목 수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액하게 된다.
● 또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초과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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