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 취소되면 3년간 못한다 |
‘축산법개정안’입법예고…가축상인 등록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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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ysfeed@hanmail.net |
등록일: 2011-06-22 오전 11:5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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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축산업 관련 시설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축산업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3년 동안 축산업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일정규모 이상 소ㆍ돼지ㆍ닭ㆍ오리 사육농가, 부화업, 종축업, 정액처리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법을 위반해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허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축산업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축산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했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입출국시 방역의무를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거나 전파시킨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또 축산업 허가 대상이 아닌 모든 가축 농가는 가축사육업으로 시ㆍ군ㆍ구에 등록토록 했으며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이내에는 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거래하는 상인은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해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개정안은 법 통과후 1년이 지난 뒤 시행토록 규정, 축산업 허가제, 가축사육업 등록제 등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전망이다
출처; 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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