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 안팎과 기구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재입식을 위한 농장의 차단방역시설을 확인하고 야생동물들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울타리와 출입문을 점검한다.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한다.
❍ 그리고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한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그리고 부득이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을 한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로 각종 행사가 추진되고 있어 구제역 확산우려에 따른 부분매몰농장의 축산농가는 참석을 금지하며 가급적 행사참여를 자제한다
❍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이나 오염된 먼지나 물, 분변 또는 옷이나 신발, 차량, 장비 등에 의해 전파되며, 닭이나 오리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산란율이 떨어지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게 되며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 예방을 위해서는 닭, 오리 사육농가는 가급적 철새 도래지등 야생조류가 많은 지역에 가지 말고, 농장 내 청결유지와 주기적으로 축사소독을 철저히 하고 가축, 사료에 병을 옮기는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 그리고 매일 사육하는 닭이나 오리를 관찰하여 질병이 의심되면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감염된 가축은 절대로 판매하거나 자체 처리해서는 안 되며, 외부인의 축사출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 젖소는 젖 짜는 량과 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개체는 사양관리를 개선해 주도록 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도태시키도록 한다.
○ 종돈으로 사용할 수퇘지는 운동을 충분히 시켜 다리와 발굽이 튼튼해지도록 관리한다.
○ 알을 낳는 닭은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기이므로 낮의 길이에 따라 점등타이머를 조절하여 닭이 알을 많이 낳도록 관리한다.
○ 초지에서 풀을 수확할 때는 그루터기를 6㎝ 정도 남기고 베어야 목초의 재생이 좋아 다음에 많이 생산할 수 있다.
○ 4월중에 파종한 옥수수의 잎이 6~7매정도 나왔을 때 ha당 90~100Kg의 질소비료를 옥수수 포기에서 10cm정도 떨어진 곳에 뿌려 주되, 기계 작업을 할 때는 옥수수 잎에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 초지와 사료작물 옥수수 밭은 수시로 관찰을 하여 멸강나방 애벌레가 발견되면 서둘러 파프 유제나 디프 수화제 등 적용약제로 방제를 하도록 한다.
○ 구제역 및 기타 전염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양축 농장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축사 내외부의 정기적인 소독 실시 및 정밀예찰을 수시로 실시한다.
○ 소 브루셀라와 결핵병의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이 축사를 드나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가성소다 등을 이용하여 축사주위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정기적인 혈청검사를 받아 감염된 소가 발견되면 즉시 도태해야 한다.
○ 닭 뉴캣슬병과 가금티푸스 등의 예방을 위하여 양계장 출입자와 차량 및 야생조수에 대해 차단방역을 하고 예방프로그램에 따라 백신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 가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이 필수적이며 가축을 구매하거나 입식을 시킬 때에도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자는 농장입구에 비치한 출입기록부에 출입내용을 기재하며, 가축 전염병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여름철에 모기가 전염시키는 소 아까바네병, 유행열과 돼지 일본뇌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6월 상순까지는 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 또한 축사 안팎을 항상 깨끗이 하도록 하고 물웅덩이 등 모기 애벌레가 자랄 만할 곳은 모두 제거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살충제를 뿌려서 모기의 발생을 억제시키도록 한다.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분뇨 발효가 잘 되도록 하고, 액비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부숙시켜 악취가 나지 않는 양질의 액비를 이용해야 한다.
❍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매일 잘 관찰하여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증상이 보이면 신속히 가축방역기관(1588-4060/9060 또는 1666-0682)에 신고해야 한다.
☞ 문의 : 농촌진흥청 (031) 299-2702 jungd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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