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곱이네 흑염소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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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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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

축사 안팎과 기구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재입식을 위한 농장의 차단방역시설을 확인하고 야생동물들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울타리와 출입문을 점검한다.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한다.

❍ 그리고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한다.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을 한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로 각종 행사가 추진되고 있어 구제역 확산우려에 따른 부분매몰농장의 축산농가는 참석을 금지하며 가급적 행사참여를 자제한다

2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이나 오염된 먼지나 물, 분변 또는 옷이나 신발, 차량, 장비 등에 의해 전파되며, 닭이나 오리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산란율이 떨어지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게 되며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예방을 위해서는 닭, 오리 사육농가는 가급적 철새 도래지등 야생조류가 많은 지역에 가지 말고, 농장 내 청결유지와 주기적으로 축사소독을 철저히 하고 가축, 사료에 병을 옮기는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 사육하는 닭이나 오리를 관찰하여 질병이 의심되면 방역 당국즉시 신고하고, 감염된 가축은 절대로 판매하거나 자체 처리해서는 안 되며, 외부인의 축사출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3

가축 사양관리

○ 젖소는 젖 짜는 량과 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개체는 사양관리를 개선해 주도록 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도태시키도록 한다.

종돈으로 사용할 수퇘지는 운동을 충분히 시켜 다리와 발굽이 튼튼해지도록 관리한다.

알을 낳는 닭은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기이므로 낮의 길이에 따라 점등타이머를 조절하여 닭이 알을 많이 낳도록 관리한다.

4

초지 사료작물 관리

○ 초지에서 풀을 수확할 때는 그루터기를 6㎝ 정도 남기고 베어야 목초의 재생이 좋아 다음에 많이 생산할 수 있다.

○ 4월중에 파종한 옥수수의 잎이 6~7매정도 나왔을 때 ha당 90~100Kg의 질소비료를 옥수수 포기에서 10cm정도 떨어진 곳에 뿌려 주되, 기계 작업을 할 때는 옥수수 잎에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초지와 사료작물 옥수수 밭은 수시로 관찰을 하여 멸강나방 애벌레발견되면 서둘러 파프 유제나 디프 수화제 등 적용약제로 방제를 하도록 한다.

5

가축 위생관리

구제역 및 기타 전염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양축 농장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축사 내외부의 정기적인 소독 실시 및 정밀예찰을 수시로 실시한다.

○ 소 브루셀라와 결핵병의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이 축사를 드나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가성소다 등을 이용하여 축사주위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정기적인 혈청검사를 받아 감염된 소가 발견되면 즉시 도태해야 한다.

○ 닭 뉴캣슬병과 가금티푸스 등의 예방을 위하여 양계장 출입자와 차량 및 야생조수에 대해 차단방역을 하고 예방프로그램에 따라 백신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 가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이 필수적이며 가축을 구매하거나 입식을 시킬 때에도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자는 농장입구에 비치한 출입기록부에 출입내용을 기재하며, 가축 전염병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여름철에 모기가 전염시키는 소 아까바네병, 유행열과 돼지 일본뇌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6월 상순까지는 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 또한 축사 안팎을 항상 깨끗이 하도록 하고 물웅덩이 등 모기 애벌레가 자랄 만할 곳은 모두 제거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살충제를 뿌려서 모기의 발생을 억제시키도록 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분뇨 발효가 잘 되도록 하고, 액비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부숙시켜 악취가 나지 않는 양질의 액비를 이용해야 한다.

6

가축질병 신고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매일 잘 관찰하여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증상이 보이면 신속히 가축방역기관(1588-4060/9060 또는 1666-0682)에 신고해야 한다.

☞ 문의 : 농촌진흥청 (031) 299-2702 jungdo@korea.kr

[이 게시물은 야곱님에 의해 2011-11-13 20:36:04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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