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내년 종축업·대형농가부터 주거밀집지역 등 신규진입 제한 전업농 이상 백신비용 50% 분담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과 전업규모 2배 수준의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된다.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전업농, 2015년에는 축사면적 50㎡의 소규모농가 순으로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된다.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등록하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가축사육 신규진입이 제한되며, 지방도로(20m)· 하천(30m)·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500m) 등의 거리제한도 적용된다.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우제류 사육 농가에 백신 비용의 50%를 분담하고, 특히 축산농가가 출입국시 신고·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80% 감액한다. /관련기사 2·3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축산업허가제는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도입하되, 내년에는 우선 전업규모의 2배(소 100두, 돼지 2천두, 산란계 3만수, 육계 5만수, 오리 1만수) 수준의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한다. 그러나 업종별로 허가제 도입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축사설치가 제한된 구역은 신규진입이 제한된다. 허가제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완화해서 적용하는 반면 종축업 등은 추가기준이 부과된다. 허가제에 따른 교육기준은 신규 진입농가의 경우 80시간(10일), 사육경력 5년 미만 농가 40시간(5일), 5년 이상은 24시간(3일)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앞으로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기준을 어겨도 허가 취소 또는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그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소독의무 등을 위반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면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이와 함께 FMD 의심축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곧바로 가축질병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구제역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설치, 전국 일시이동금지(Standstill) 시행을 준비하게 된다. 또 백신비용을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게 50% 분담하는 한편 FMD나 AI가 양성으로 확인된 농장은 매몰당시 시가의 80%를 지원하되, 음성 농장은 100% 지원한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선진화 대책이 규제 일변도임을 지적하고, 지나친 보상금 감액과 백신비용 농가 부담에 대해서는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