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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로 농가 책임·의무 늘고, 방역관리과 신설로 조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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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로 농가 책임·의무 늘고, 방역관리과 신설로 조직 강화

■선진화 세부대책 주요내용은

김영란, ysfeed@hanmail.net

등록일: 2011-05-07 오전 9:24:44

FMD 발생을 계기로 촉발된 ‘가축질병 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이 지난 3월 24일 발표된데 이어 6일 이의 세부방안이 발표되면서 사실상 이와 관련된 대책은 마무리된 셈이다. 지난 4일 한·EU FTA 비준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대책도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은 앞으로 축산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 주요 내용.

미접종 유형 FMD 발생 즉시 심각단계 발령…강력 초동대응
축산차량·상인등록제 도입…방역 소홀시 보상금 80%까지 감액


【축산업 허가제 도입】
◆허가제 도입 시기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개소), 정액처리업(돼지 50개소)은 규모에 관계없이 ’12년부터 즉시 허가제를 도입한다. 1년 유예기간을 설정한다. 가축사육업은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12∼’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를 도입하되, 각각 1년씩 유예기간을 설정한다. ’12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13년에는 전업농(농업소득 6천만원 이상), ’14년 준전업농(농업소득 3천만원 이상), ’15년 소규모농가 순으로 확대한다.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한다.
◆허가기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기준 설정.
◆위치기준
업종·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타법에 의한 축사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또 지방도 이상의 도로(20m), 하천(30m),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500m)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설치를 제한한다.
◆시설기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가축사육업 시설기준에 별도의 특성에 맞는 추가기준을 적용한다.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는 종축업·가축사육업별로 기준을 적용한다. 비육우 방사식 7.0㎡, 착유젖소 깔짚 16.5㎡, 모돈 1.4㎡, 비육돈 0.8㎡, 산란계 평사 0.11㎡, 오리 평사 0.246㎡이다.
◆교육기준
업종·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되 종사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연간 교육시간은 신규 진입농가의 경우 80시간(10일), 사육경력 5년미만 40시간(5일), 5년 이상 24시간(3일)을 의무교육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는 16시간(2일)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벌칙
허가제 벌칙은 강화하고, 등록제 벌칙은 완화한다. 즉, 허가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등록제를 어겼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가 기준을 어길 경우 허가 취소 및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FMD SOP 개선】
FMD 7가지 유형(A,C,O,Asia1,SAT1,2,3형)중 예방 접종 유형(A,O,Asia1형)이 발생할 경우와, 예방 미접종 유형이 발생할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한다.
◆의사환축 확인시에는 주의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농식품부, 검역원, 해당 지자체 등에서는 상황실 설치를 준비한다. 전국 ‘일시이동금지(스탠드스틸)’ 시행 준비 및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가동을 준비한다.
◆백신접종 유형의 FMD 발생시 단계별로 대응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FMD 발생시에는 바로 심각단계로 격상 발령하여 초기부터 강력하게 초동대응한다. ‘스탠드스틸’은 발생 확인 당일부터 48시간동안 전국 축산농장·축산관련시설 등의 가축·사람·차량 이동을 금지한다. 매몰범위는 발생농장과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는 매몰처리하고, 긴급 백신후에는 매몰범위를 축소한다. 긴급백신은 백신 결정 시점에서 1주일내 실시한다.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 확립】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 백신비용을 분담한다. 부과대상은 전업규모 이상의 소·돼지 농가. 분담비율은 국비 50%, 자담 50%. 전업규모 농가수는 한우 7.4%, 육우 13%, 젖소 67%, 돼지 44%이며, 사유두수는 한우 47%, 육우 68%, 젖소 83%, 돼지 88%이다.
◆’12년부터 지자체에 매몰보상금을 분담한다. 분담비율은 국비 80%, 지방비 20%.
◆방역의무 준수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감액기준을 마련, 보상원칙은 양성농가 80%, 음성농가 100%를 보상한다. 감액기준은 해외여행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80%를 감액하고, 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60% 감액하고,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은 초과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한다.

【방역 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중앙 방역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에 방역관리과를 신설한다. 농·축·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 구제역진단과와 위기관리센터, 가축질병 방역센터(5개소)를 신설한다.
◆지방 방역기관의 인력을 확충한다.
◆기동방역기구를 시군별로 관내 군인·경찰 책임자, 농축협, 방역본부 등으로 설치, 유사시 현장에 투입한다.

【제도개선】
◆내년부터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를 도입한다. 등록대상은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사료·분뇨·집유업체·가축출하·수의사·인공수정사·방역사·컨설턴트 차량)이다. 2013년부터는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도입한다.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양도하는 자로 방역요령, 동물복지 등 의무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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