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가축질병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력제에 등록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가축살처분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동제한 수의사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이후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위생적 사육 개선에서부터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SOP 개선, 피해농가 등에 대한 보상 개선안 마련 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손질하여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T/F를 가동,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무엇보다 특히 일선농가에서의 평시 방역이 중요하다고 보고, 농가의무 사항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산업 등록제 등록 대상을 현재의 소, 돼지, 닭에서 사슴과 흑염소 등 우제류를 모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초유떼기 송아지가 이표없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 이력제 등록 기간인 현행 생후 1개월을 다소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 차단방역 부주의로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산법과 이력제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 조사 등을 위해 가축 거래상인 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공동방제단을 해체하고 방역본부와 농협 등이 함께 상시로 정규방제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동제한 중 과밀에 따른 살처분(30kg이하) 돼지 보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제한 중 사육중인 가축이 폐사했을 경우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