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곱이네 흑염소농장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농식품부, 가축질병 관련제도 대폭개선
야곱

이력제 미등록소 살처분 보상 제외

가축거래상인 신고제 도입…공방단 해체, 정규 방제단 운영도

김영란, ysfeed@hanmail.net

등록일: 2010-04-07 오후 2:04:29

농식품부, 가축질병 관련제도 대폭개선

올 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가축질병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력제에 등록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가축살처분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동제한 수의사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이후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위생적 사육 개선에서부터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SOP 개선, 피해농가 등에 대한 보상 개선안 마련 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손질하여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T/F를 가동,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무엇보다 특히 일선농가에서의 평시 방역이 중요하다고 보고, 농가의무 사항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산업 등록제 등록 대상을 현재의 소, 돼지, 닭에서 사슴과 흑염소 등 우제류를 모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초유떼기 송아지가 이표없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 이력제 등록 기간인 현행 생후 1개월을 다소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 차단방역 부주의로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산법과 이력제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 조사 등을 위해 가축 거래상인 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공동방제단을 해체하고 방역본부와 농협 등이 함께 상시로 정규방제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동제한 중 과밀에 따른 살처분(30kg이하) 돼지 보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제한 중 사육중인 가축이 폐사했을 경우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 게시물은 야곱님에 의해 2010-05-22 21:18:58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고속도로 긴급 견인, 무료입니다. 야곱 07.15 34195
91 가축 새로 입식 땐 일정기간 격리사육을 야곱 04.19 4399
90 생석회’ 가축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 야곱 04.16 5009
89 [방역본부] 구제역, 사람에 전염안돼!…50℃에서 자연 사멸 야곱 04.14 5026
88 낙농TMR 배합 화상교육 실시 야곱 04.10 4403
87 농식품부, 가축질병 관련제도 대폭개선 야곱 04.07 4147
86 2010년 구제역 역학조사·분석 결과 ‘중간발표’ 야곱 05.18 4510
85 사양관리 야곱 04.16 4301
84 축산업 면허제 도입 적극 추진 야곱 03.27 4401
83 틈새시장에서 주력산업으로 키우자 ③흑염소 (1) 야곱 02.23 5332
82 (단독)농+식품+유통업 한데 집약..정부, `농식품특구` 만든다 야곱 03.21 5425
81 염소 거세시기 버섯돌… 03.18 7274
80    세월이 느껴지는 간판 김새록 08.11 27
79 소득세, 농업은 폐지…축산은 과세 야곱 03.08 4480
78 “염소 고유냄새 없앤 부드러운 고품질육 만들어” 야곱 12.26 4898
77 보양식 ‘흑염소’…이젠 요리로 먹어볼까 야곱 12.16 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