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가축을 사육하려면 소정의 일정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축산업자 ‘면허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축산농가의 부주의로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 농가는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할 수 없게 사육 제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동제한 조치와 폐쇄조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료공장과 도축장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를 위해 5월말까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이날 축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축산농가의 자질과 의식으로 본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자 ‘면허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단, ‘면허제’를 도입하되 신규 축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는 가축 사육에 필요한 교육과 지식 습득을 의무화하고, 큰 과실이 있을 때는 제재를 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면허제’가 축산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육의 기본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면 애완견에 칩을 부착하여 주소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기존의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해 주는 한편 면허 대상도 전 축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육우와 젖소, 돼지, 오리, 염소 등으로 한정할 것인지를 생산자단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상농가도 일정규모 이상에만 적용할 것인지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축산업등록제 대상만 할 것인지도 생산자단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