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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구제역)·AI 보상금 시가 70%로 하향조정
야곱

FMD·AI 보상금 시가 70%로 하향조정

정부, ‘가축법’ 시행령개정안 마련…7월경 시행 예정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등록일: 2011-03-14 오후 1:06:24

 
신고일·후속조치 이행여부 따라 최고액서 60%까지 감액
축산업계 “농가에만 책임전가…신고기피 만연” 강력반발

정부가 FMD(구제역)와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의 70%만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방역상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농가들의 경우 최대 80%까지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축산업계는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처사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FMD 및 AI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하향조정은 물론 해당농가의 방역조치 여부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에따르면 FMD 및 AI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가대로 살처분 보상금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최고액 70%만 받을수 있게 됐다. 그것도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 등이 발병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그 이전에 신고하고 정부가 규정한 5개항의 후속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국 살처분 농가 가운데 역학농장이나 예방적 살처분 농가, 그중에서도 구제역 감염축이 없는 농가만 시가대로 살처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나마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후속조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최고액(70%)의 20%에서 최고 60%까지 살처본 보상금이 감액된다. 재발이나 확산방지를 위한 도태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가축에서 이들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 교육, 소독 등 질병예방을 위한 필요조치를 하지 않아도 가축평가액의 20%만 지급토록 돼 있다.
축산농가나 동거가족, 고용인과 고용인 가족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해 입국, 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 검사, 소독 등 필요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살처분 보상금이 80% 감액되며 1회 100만원을 시작으로 3회이상시 5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축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한국양록협회는 지난 11일 공동의견서를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축산농가들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FMD의 경우 공기와 바람, 야생동물 등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며 전염속도도 빨라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강하고 명확한 원인규명도 어려운 재난수준의 가축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보상금 삭감은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시키는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출처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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