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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본부] 가축전염병 조기검색 및 초동방역 강화를 위한 전화예찰사업 3월 본격 시행
야곱

- 국내 모든 가축 사육농가 대상 10일마다 월 3회 전화예찰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조기 검색 및 초동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전화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찰”의 정의 : 가축전염병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수집·분석을 위한 조사·탐문·임상검사·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의 방역활동.

방역본부는 3월부터 국내 모든 가축 사육농가 300천여호에 대하여 800명의 전화예찰전담요원이 10일 간격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하며, 특히 구제역·고병원성 AI 역학관련농가에 대해서는 임상증상 체크 매뉴얼에 따라 집중적으로 전화예찰한다는 계획이다.

예찰전담요원은 방역본부 8개도본부에서 서류전형 및 대면면접을 통해 경기 53, 강원 78, 충북 57, 충남 103, 전북 67, 전남 153, 경북 157, 경남 132명을 각각 선발하고, 지난 3. 3일 도본부 과장과 전화예찰 행정요원 등 24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방역본부는 3.7~3.9 3일간 전 예찰요원을 대상으로 전화예찰사업추진에 필요한 가축질병정보, 예찰요령 등을 내용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발된 예찰전담요원은 1인당 일일 120호 이상을 전화로 예찰하게 되며, 예찰프로그램에 따라 농장 일반현황, 항목별 가축의 임상증상에 대하여 질의하여 축산농가의 응답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산 입력하게 된다.

예찰요령은 체온·사료섭취·발육상태·폐사 등 가축상태를 파악한 후 이상상황이 확인되면 질병별 예찰프로그램에 따라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가축전염병별 임상증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질의하게 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본부 소속 방역사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전화예찰사업의 조기 정착과 질병청정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찰요원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전화예찰 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게시물은 야곱님에 의해 2011-04-08 21:32:1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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