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모든 가축 사육농가 대상 10일마다 월 3회 전화예찰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조기 검색 및 초동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전화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예찰”의 정의 : 가축전염병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수집·분석을 위한 조사·탐문·임상검사·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의 방역활동.
□ 방역본부는 3월부터 국내 모든 가축 사육농가 300천여호에 대하여 800명의 전화예찰전담요원이 10일 간격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하며, 특히 구제역·고병원성 AI 역학관련농가에 대해서는 임상증상 체크 매뉴얼에 따라 집중적으로 전화예찰한다는 계획이다.
○ 예찰전담요원은 방역본부 8개도본부에서 서류전형 및 대면면접을 통해 경기 53, 강원 78, 충북 57, 충남 103, 전북 67, 전남 153, 경북 157, 경남 132명을 각각 선발하고, 지난 3. 3일 도본부 과장과 전화예찰 행정요원 등 24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 이어 방역본부는 3.7~3.9 3일간 전 예찰요원을 대상으로 전화예찰사업추진에 필요한 가축질병정보, 예찰요령 등을 내용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선발된 예찰전담요원은 1인당 일일 120호 이상을 전화로 예찰하게 되며, 예찰프로그램에 따라 농장 일반현황, 항목별 가축의 임상증상에 대하여 질의하여 축산농가의 응답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산 입력하게 된다.
○ 예찰요령은 체온·사료섭취·발육상태·폐사 등 가축상태를 파악한 후 이상상황이 확인되면 질병별 예찰프로그램에 따라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가축전염병별 임상증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질의하게 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본부 소속 방역사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전화예찰사업의 조기 정착과 질병청정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찰요원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전화예찰 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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