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곱이네 흑염소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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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시행
야곱

□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24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427호)」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 1월 13일 국회본회의 통과, 1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됨에 따라 축산농장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의무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즉시 그 효력 발생하게 되며

매몰대책 수립(제3조의2), 모든 농장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 의무화(제17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 등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농장폐쇄(제19조), 매몰지 관리 강화(제22조), 매몰지의 다른 용도 사용금지(제24조), 지정검역물 소독(제30조)

세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된 후(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공지(제3조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입국자 중 외국의 축산농장 방문자 소독․축산관련자는 입국시 소독 의무화(제5조), 방역의무 위반자 보상금 감액지급(제48조),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제49조의2), 구제역 등 발생시 방역비용 국가지원 확대(제5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농장주등 축산관계자가 입국시 소독 등 조치를 거부할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축산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제5조제3항), 입국시 관련서류(입국신고서 등)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5조제5항),입국시 국립가축방역검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5조제5항)

다만, 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될 조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홍보 및 계도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운영 형식으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 축산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및 예방교육․소독 실시(제5조제3항)

일반인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독 등 필요한 조치(제5조제5항)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입국시 소독조치 실시(제5조제6항)

○ 소독 조치된 가축의 소유자등의 정보를 관할 시․군에 통보, 필요시 방역조치토록 함(제5조제7항)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안정 치료 지원(제49조의2)

- 소방방재청의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업무와 연계

* 하위법령 개정 시까지 사전 홍보․계도 차원 시행, 위반시 처벌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구제역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춘석, 이두아, 조배숙, 김영우(2회), 김학용, 강기갑, 최인기, 김영록, 정범구, 류근찬, 정해걸 의원 발의 → 농식품위 대안, ‘11.1.12)

개정안 주요내용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항 7호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호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 매몰 후보지 미리 선정․관리

* 제3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가축방역기관 인력·장비·기술 보강 지원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 제3항 :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종류, 발생 국가,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 - 세부사항 농식품부령으로 정함(제4항)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업무)

* 제2항 : 무역항, 공항, 등의 지역에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 제3항 :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신고, 예방 교육 및 소독 조치

* 제4항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시 서류 제출, 소독 등 조치함을 고지

* 제5항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함

* 제6항 : 가축의 소유자 등과 동거 가족, 수의사 등도 서류 제출 및 신고·소독

* 제7항 :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소독 받은 자를 지자체에 통보

* 제8항 :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에게 가축사육기성에 대한 소독을 명할 수 있음

* 제9항 : 외국인근로자 신고 및 출입국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함

제7조(가축방역관)

* 제5항 :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 지원 강화, 교육 실시

제9조의2(가축방역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신설〕

* 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방역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제2항 :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 제3항 : 축사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소독

* 제4항 : 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는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해야 함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제2항 : 제5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을 폐쇄나 사육제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

법률 개정(안)

◈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 제5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지 관리실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제24조(발굴의 금지)

* 제1항 : 가축의 사체 등을 매몰한 토지는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 제4항 :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48조(보상금 등)

* 제1항 : 가축전염병 신고 수의사, 도축장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

* 제3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입국신고 등 미이행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차등 지급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신설)

* 제1항∼제4항 : 가축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은 농장주 ․가축방역관 등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 제5항 : 치료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제1항 : 지원대상에 이동통제, 교육·홍보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제2항 : 구제역 등 발생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 지역에 추가 지원

제52조의 2(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 (신설)

* 제1항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협조 함

* 제2항 :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 요청

* 제3항 : 정보 요청의 목적과 방법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57조(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해외여행에서 입국시 검역원의 검사․소독 등을 거부․기피한 자

제60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자,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하는 자 중 서류 제출을 거부·방해 하는자, 질문·검사·소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이 게시물은 야곱님에 의해 2011-04-08 21:32:1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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