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공용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원산지 표시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확대(강화)하여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였다. -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 (추가)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확대(강화)로 개정 또한, 그동안 배달용 닭고기에만 적용하던 원산지표시제를 족발, 보쌈 등으로 확대하였다.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만 표시 하였으나, 김치류의 경우 원가비중이 높고,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 및 잔류농약 문제 등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김치류에 대하여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12. 4.11, 6개 품목 추가)되고 있으나 단속인력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등 업무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부여하여 단속업무 등에 실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이렇게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음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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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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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하여 16개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시 대상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표시 사항을 강화
○ 돼지고기 → 배달용 포함(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 고춧가루 표시의무, 수산물 → 수족관 등에 보관 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표시의무 명확화
◇ 농수산물의 가공품의 원료에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
◇ 음식점 원산지 단속 등 업무권한의 위임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부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공용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음식점 원산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원산지 표시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확대(강화)하여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였다.
-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 (추가)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확대(강화)로 개정
❍ 또한, 그동안 배달용 닭고기에만 적용하던 원산지표시제를 족발, 보쌈 등으로 확대하였다.
❍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만 표시 하였으나, 김치류의 경우 원가비중이 높고,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 및 잔류농약 문제 등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김치류에 대하여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12. 4.11, 6개 품목 추가)되고 있으나 단속인력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등 업무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부여하여 단속업무 등에 실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이렇게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음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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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요약서 |
□ 추진경위 및 경과
○ 농수산물 수입의 증가, 국산으로 거짓 표시되는 것 등을 방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
-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부처협의(‘12.3.26~4.9), 입법예고(5.1∼6.11), 재입법 예고(7.2~8.13), 규제심사 완료(9.28), 법제처 심사완료(12.7)
□ 주요 내용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를 표시하되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표시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에서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하여 16개로 확대 (안 제3조제5항)
-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 (추가)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추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확대(강화)로 개정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등 업무 권한의 위임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위임(안 제9조제1항)
* 전국사무소 수/단속인력 : (농관원) 109개소/1,100명 (검역검사본부) 14/170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 12종(농산물 6, 수산물6)
❍ 농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 수산물 :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12.4.11부터 시행)
연도 |
시행일 |
대 상 |
근거법률 |
’07 |
7. 1 |
구이용 쇠고기(300㎡이상 음식점) |
식품위생법 |
’08 |
7. 8 |
쇠고기, 쌀(100㎡이상) |
농산물품질관리법 |
12. 22 |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100㎡이상) |
’10 |
8. 11 |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
쌀․배추김치(100㎡미만 포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원산지 통합) |
’12 |
4. 11 |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
대상업소 : 627천개소
구 분 |
음식점 종류별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위탁급식소 |
집단급식소 |
계 |
업소수(개) |
564,712 |
34,712 |
5,669 |
22,253 |
627,346 | / vali
* 수산물 : 276,967개소(일반음식점 중 한식당 235,552, 일식당 13,494, 위탁급식소 5,669, 집단급식소 22,252)
표시방법
❍ 국산은 ‘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수입산은 ‘수입국가명’, 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 국가명’
❍ 메뉴판, 게시판, 주간메뉴표 등에 표시
위반자 처벌
❍ 거짓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위반 업소명, 주소, 위반사항 등을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포털 홈페이지에 공개
❍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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