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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농정·축산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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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농정·축산관련 제도

농가 사료 현금거래 활성화 사업 시행

한정희 기자2013.01.04 12:57:50
2013년에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 확보 및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실시되며, 일정 규모 이상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 3월 이후 삼계탕이 미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도입
농어촌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업·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에서는 농어촌마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단체 등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어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농협·수협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한다. 농축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재 쇠고기·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을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12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품목은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등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관련 글자크기와 표시위치 등을 개선한다. 글자크기는 음식명의 1/2 이상에서 개선해 음식명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표시위치는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하며, 혼합시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2개 품목)하도록 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으로 최종 시행 시기는 6월 이후로 예상된다.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2004년부터 미국 측과 진행해 온 삼계탕 미국 수출 협의가 완료되어 20133월 이후 수출이 개시될 전망이다. 미국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2월 말경 최종 확정 공포(30일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삼계탕 수출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삼계탕 수출업체에 대해 적극 지원·지도 등을 통해 삼계탕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일정 규모 이상 가축(, 돼지, ,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에 축산업 허가제를 223일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허가제를 시행한다. 가축사육업은 축종별(, 돼지, ,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2013~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모든 소규모 농가에 확대 적용 할 계획이다. 현행 등록기준은 소 300, 돼지 등 50초과 사육시설이었으나 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 모든 농가로 확대한다. 등록 축종은 소·돼지··오리에서 11종 우제류·가금류로 확대 한다.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을 11일부터 추진한다.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으로 거래하는 비중이 약 50%임을 고려할 때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할 경우 약 12~15%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규모 및 조건은 1200억 원, 3%, 2년 상환이다.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1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관할 시··구에서 지정한 동물등급대행 기관에서 해당 동물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고 40만원까지 부과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3월 산란계에 처음 도입됐으며, 동물복지 수준·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해 돼지(2013), 육계(2014), ·육우 및 젖소(2015) 순으로 연차별로 확대한다.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가는 지속가능한 선진화된 축산업을 영위하고, 소비자는 인증표시 확인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개정 추진 중으로 시행 시기는 5월 이후로 예상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완화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등록시 품목별 재배면적·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두·출하량 등의 기준을 완화한다.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가 ‘20% 초과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등록하도록 했으나 10%로 조정하는 대신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3마리 이내, 돼지 50, 1000, 오리 500)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축축종별 출하량은 등록한 정보의 ‘3%를 초과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으나 ‘20% 초과로 완화하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3마리, 돼지, 50, 1000 )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FTA 보완대책 성과 공개
·FTA 발효 이후 ‘FTA 보완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완대책 및 투융자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공개한다.
2013년부터는 보완대책의 내실화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보완대책의 사업별 목표, 기대효과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토대로 대책을 내실 있게 보완하고, 농어업인 수요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등 보완대책을 지속 조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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