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
과 장 이상수
서기관 박홍식(총괄, 양돈, 꿀벌)
사무관 이연섭(한육우)
사무관 김성구(가금, 흑염소)
사무관 우만수(낙농, 양록)
사무관 서재호(종축) |
044-201-2331
044-201-2336
044-201-2332
044-201-2338
044-201-2340
044-201-2320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구분 |
성과지표 |
2013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09 |
‘10 |
‘11 |
한육우 |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
60.0 |
46.5 |
51.9 |
54.1 |
매년 1월중 |
'11.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품질평가원) |
양돈 |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MSY, 두/년) |
16.0 |
15.2 |
15.1 |
14.5 |
매년 1월중 |
도축두수/연 평균 모돈수
․가축통계 활용 |
양계 |
▪일당증체량(육계) |
43.5 |
41.3 |
43.5 |
43.2 |
매년 1월중 |
일당 증체량(통계청 생산비 조사) |
오리 |
▪연간회전율 |
5.8 |
5.7 |
5.7 |
6.0 |
매년 1월중 |
연간 출하횟수(오리협회 조사) |
낙농 |
▪두당 산유량(ℓ/년) |
8,560 |
8,350 |
8,350 |
8,379 |
매년 6월경 |
축산물 생산비(통계청) |
흑염소 |
▪자축폐사율(%) |
28 |
30 |
30 |
30 |
매년 1월중 |
흑염소전업농협회 조사 |
꿀벌 |
▪꿀벌 생산량(kg/년) |
15 |
14 |
14.2 |
13.8 |
매년 1월중 |
총생산량/사육군수(양봉협회) |
양록 |
▪엘크두당 녹용생산량(kg) |
9.6 |
9.5 |
9.5 |
10.0 |
매년 8월경 |
녹용생산량/사육두수(양록협회) |
▪꽃사슴두당 녹용생산량(kg) |
1.0 |
0.9 |
0.9 |
1.2 | ❍ '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흑염소, 꿀벌, 양록 축종의 축산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3년 이후 |
합 계 |
198,068 |
610,625 |
616,125 |
2,437,000 |
보 조 |
59,011 |
103,500 |
104,750 |
412,750 |
융 자 |
98,244 |
172,500 |
175,250 |
687,250 |
이차보전(융자) |
|
212,500 |
212,500 |
850,000 |
자부담 |
40,813 |
122,125 |
123,625 |
487,000 |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개요
❍ ‘11.12.31이전 축산업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 특히, 신축축사의 경우 기존축사 철거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동 자금 지원 받은 이후 10년 이내에는 기존축사 부지에 축사개축 불가(기존 축사는 10년 이내에는 가축사육용도로 사용 불가)
❍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 구분 지원
-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융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융자) 지원
- 전업농 미만 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 시 지원 가능(단, 준전업농 이상 전업농 미만 농가는 현행 면적으로도 지원 가능)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준전업농규모 : 전업농의 1/3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6마리 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출하분류기, 악취절감기<포집기 포함>, 사료배합기, 환기․급수시설, 전기시설,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축종별 지원 한도액>
구분 |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
축사 및 축산시설(백만원,) |
보조+융자(준전업~전업농) |
이차보전(기업농) |
상한액 |
대상농가
(축사면적) |
상한액 |
대상농가
(축사면적) |
한(육)우 |
260천원/㎡ |
300 |
112~1,050㎡ |
400 |
1,050㎡~ |
양 돈 |
660천원/㎡ |
1,250 |
264~2,400㎡ |
5,000 |
2,400㎡~ |
양계 |
산란계 |
720천원/㎡ |
1,150 |
460~4,140㎡ |
5,000 |
4,140㎡~ |
육 계 |
360천원/㎡ |
850 |
460~4,140㎡ |
3,000 |
4,140㎡~ |
육용종계 |
450천원/㎡ |
1,150 |
3,300~6,600㎡ |
3,000 |
6,600㎡~ |
부화장(육용종계용) |
1,500천원/㎡ |
1,350 |
1회 입란규모 300~600천개 |
3,000 |
1회 입란규모 600천개~ |
오리 |
육용오리 |
360천원/㎡ |
800 |
408~3,690㎡ |
3,000 |
3,690㎡~ |
종오리 |
450천원/㎡ |
1,100 |
1,665~3,300㎡ |
5,000 |
3,300㎡~ |
부화장 |
1,500천원/㎡ |
1,350 |
1회 입란규모 100~200천개 |
3,000 |
1회 입란규모 200천개~ |
낙 농 |
260천원/㎡ |
400 |
173~1,620㎡ |
500 |
1,620㎡~ |
흑염소, 꿀벌, 양록 |
180천원/㎡ |
220 |
전업규모 |
전업규모의 2배~ |
|
* 농가 지원액은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축사면적당 비용)을 적용
* 낙농의 경우 로봇착유기의 지원 상한액은 400백만원까지
* 육계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무창계사 기준으로 개방계사 기준일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1,980~3,300㎡로 함
* 육용오리 :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의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750~1,500㎡로 함
* 종돈장(돼지인공수정센터 포함)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양돈과 동일
-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등을 포함한 실제 비용 적용
* 전업농미만 농가는 사육시설 개선 면적에 사육시설면적당 지원상한액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상한액으로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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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제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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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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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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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③ 휴대용 방역기 구비
④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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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우대 및 사후관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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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우대>
○ 축사설계 등 사업구상 단계에서 농협(조합) 및 컨설팅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받은 농가(자문 농가 선발우대는 지자체 판단)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지정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우ㆍ젖소 육종농가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특히, 양돈농가는 전산기록 의무)
- 양돈농가는 입식 후부터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보고(5년)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하거나 철거 축사에 축사개축시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기타>
○ 기존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았더라도 농가별(축산업등록된 농장별) 한도액 범위내에서는 추가 지원 가능 |
2. 대상자 선정시 사전조치
❍ 대상자에게 상세한 사업시행내용 철저 안내(지자체)
❍ 선정된 농가가 이후 사업 포기 또는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련 규정 사전 검토(지자체)
- 관련규정 : 건축법, 농지관리법, HACCP 인증, 축분법, 환경법 등
* 필요한 경우 전문컨설턴트 및 관련기관과 공동 검토 가능
❍ 축사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인허가를 득한 농가 우선 선정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은 추후 별도 통보
*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모돈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지자체 검토 및 전문기관 표준 단가 적용) 인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시행기관 : 시·도지사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1. 사업신청단계 및 선정단계
❍ 사업희망자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 한우사업단에 사업신청(‘12.12.1까지) -〈붙임 서식 1>
* 축산관련 규제(환경법 및 건축법 등)를 받은 농가(지원대상일로부터 3년 이내)는 대상자 선정 평가시 감점 부여
❍ 시․군․구, 한우사업단에서는 사업내용 검토 및 심의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12.12.20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사업수요 제출(‘12.12.30까지) - <붙임 서식 2>
* 시․도지사는 사업수요 제출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농가에 충분히 알리고,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여 문제 소지가 없는 농가 수요를 파악․신청
*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가 농가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가 축사설계 등 사업구상 단계에서 농협(조합) 및 컨설팅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등 조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수요,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통보(‘13.1.5일까지)
- 축종별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통보
* ‘축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한 시․도 및 브랜드경영체 등에 인센티브 부여
❍ 시․도에서는 축종별로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희망자에 대해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순위를 결정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에 통보('13.1.15)
- 시․도에서는 축종별로 사업대상자 순위를 확정하고, 사업포기자가 있을 경우 해당 축종에서 차 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되, 해당 축종에 차 순위자가 없을 경우 타 축종 차 순위자를 지원(축종별 지원 농가를 변경하더라도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별 승인한 사업 총액의 10/1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시행단계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축사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 축사표준설계도가 활용되도록 행정지도〈지자체〉
* 축사설계시 농협(조합) 및 (사)축산컨설팅협회 등의 자문을 받도록 안내
❍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신청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보관(사후관리기간 동안)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축산전문 시공업체 우선)와 계약․추진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농가에게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검증된 축산기자재 현황을 관리하고, 시․도에서 요구가 있을시 자료 제공)
* 시공업자 선정은 농가가 하고, 지자체는 지도․자문․점검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축사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를 받을 필요가 없음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3.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4. 이행점검단계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사업추진기간 중 반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사업완료 이후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 지도․감독 철저
❍ 지원농가에 대해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0년)
※ 지원농가 관리기록부(엑셀표로 관리, 칸크기는 변경가능하나 칸수는 아래양식 준수)
성명 |
생년월일 |
농장주소 |
지원당시 축사 현황 |
지원후 축사현황 |
건축년도 |
전체면적 |
무허가
시설내역 및 면적 |
금번지원
면적 |
전체면적 |
자체증축
면적 |
무허가
시설여부 및 면적 |
장비 등 지원내역 |
정부지원
총 금액
(보조+융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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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 기계·장비
◦ 건축물 |
◦ 5년
◦ 10년 |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 농장경영기록부 작성(양돈․양계는 전산경영기록 의무)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5.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가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축종별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2월에 산출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점검 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시기 : '13. 8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HACCP 지정여부,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 축종별 세부지원내역은 별도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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