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1일부터 산양(흑염소)농장에 대해 HACCP 적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양농장 HACCP 적용은 흑염소 고기의 수요증가와 판매업계의 요구를 반영,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에 따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최근 사육단계(농장)부터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가축사육업(소) HACCP 실시상황평가표를 일부 조정해 산양(흑염소)농장에서도 유사평가기준으로 HACCP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유산양 적용은 산양유 소비와 산업여건을 고려해 추후 적용키로 했다.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산양농장에 대한 HACCP 적용으로 관련분야의 HACCP 저변확대와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흑염소 등 산양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