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 중,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볏짚의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조사료에 지원되는 유통비를 사료용 볏짚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 사료용 볏짚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100㎞ 거리 밖에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볏짚을 구매할 경우, 1㎏당 30원 한도로 실제 운송비의 50%를 지원#9744; 이번 조치는 예년에 비해 농지면적 감소 및 이상기후 영향에 따른 볏짚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이와 함께 일부 유통업체의 사재기 등으로 볏짚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 농협중앙회에서 볏짚 주요 유통조합(축협)을 상대로 조사 결과 - (‘11) 62,000원/롤(약 500㎏)~72,000 → (’12 예상) 70,000~79,000
○ 볏짚 사료의 공급선으로부터 멀리 소재한 축산 농가들의 물류비 부담으로 인한 볏짚 사일리지 구매 기피현상을 해소
○ 지역별 볏짚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수요량 대비 생산량에 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지역들의 판로가 확보됨으로써 볏짚 생산 농가의 수익에도 일조#9744;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는 자체적으로 볏짚 사일리지 생산 및 공급을 위해 1년간 무이자로 자금 120억원을 지원하는 등 볏짚 가격 안정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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