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제1조(목적) 이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명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농장에서 사육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염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예방접종 실시 및 기록) ①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 접종시기 및 접종량은 다음과 같다. [이 게시물은 야곱님에 의해 2011-07-02 22:07:40 농장지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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