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정부(기획재정부)가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 일환으로 영농비 경감을 위해
면세유류 공급기종 범위를 확대 ○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2. 1. 2 FTA 추가 보완 대책 발표
2. 주요내용 □ 현행 공급대상 농업기계 39개 기종에 3개 기종 추가 확대(42기종) ○ 농업용화물차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 추가 - 농업용로더는 4톤미만으로 범위확대 (종전 2톤미만) 3. 시행일 : 2012년 3월 15일
4.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
□ 지원 대상자 및 조건 ○ 농림특례규정 제14조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로서 등록ㆍ검사ㆍ면허 등
자동차관리법에 적법한 기종을 보유한 자 - 면세유 신청시 자동차등록증 및 면허증 확인 후 면세유 공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
○ 면세유종은 경유, LPG 등 제한 없이 공급
□ 지원 범위 ○ 농ㆍ축산물의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급 - 농산물 및 농기자재 운반, 방제 작업, 퇴비 운송 등 - 농산물의 유통ㆍ판매, 경작지까지의 단순 이동 등은 제외 * 유통ㆍ판매를 위한 이동, 단순 이동 등은 비농업용으로 사용 될 우려
□ 면세유류 공급량 ○ 면세유류 공급량 조사결과의 평균치 379ℓ공급 (연간운행거리 3,788㎞)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의 공급조견표에 의함
□ 면세유류 연간공급기준량 및 배정방법 ○ 면세유류 연간공급기준량 - 연간 공급기준량은 379ℓ를 초과 할 수 없음.<단, 2012년 연간 공급기준량은 301ℓ임> ○ 해당 기종을 2대 이상 보유한 농가는 1대분만 공급 ○ 해당기종의 면세유 공급은 월별 배정을 원칙으로 함 - 2012년의 경우 지역농협에서 추가 배정 조치(2013년부터는 중앙회에서 연초에
전산으로 일괄 배정) - 농림특례규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간 조정사용 불가 - 중고거래로 인한 공급대상자 변경시 월할 계산 후 잔여량 공급
5. 면세유류 대상기종 신고증(스티커)부착 조치
□ 대상기종 ○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 농업용 로더(2톤이상4톤미만)
□ 부착 방법 ○ 지역농협은 농업용로더 및 농업용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고증(스티커) 부착토록 조치 ※ 부착위치 : (로더) 운전석을 기준으로 좌측 붐지지대 중앙측면 (차량) 운전석을 기준으로 앞유리 좌측 아래
[이 게시물은 야곱님에 의해 2012-07-09 15:11:0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