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내 일부 무허가축사 있거나
계열화사업 개보수 지원농가 제외
축종별 사육두수 과잉시도 배제
HACCP 인증 받아야 100% 지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지원의 세부내용이 마련됐다. 이 자금의 지원 목적은 오는 20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흑염소, 꿀벌, 양록 등 전 축종의 축산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세부 시행내용에 따르면 축종별 전업농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으로 구분, 지원한다. 현행지원한도 규모(전업농의 2배 수준)내에서 지원하되, 2012년 1월 1일 이전 축사등록면적까지 지원한다. 단, 소규모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할 때 전업규모까지만 지원한다.
전업농 기준은 한육우 50두이상, 양돈 1천두이상(종돈·모돈 300두이상), 닭 3만수이상(육용종계 1만5천수이상), 오리 5천수이상(종오리 2천500수이상), 젖소 50두이상, 흑염소 300두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이상, 꿀벌 100군이상.
지원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융자(이차보전) 지원하는데, 이차보전 방식은 축종별로 지원 상한액을 설정(현행방식 상한액 대비 2∼3배 수준)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이며, 사육두수 과잉 등 축종별 수급상황을 감안, 축사 신개축 지원은 제한한다. 예를 들면 한우는 사육두수 과잉이 해소될 때 까지 지원을 배제하되, 방역시설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시설, 사료비 절감시설 등은 지원한다.
축사는 축산업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방역시설 및 축산시설 등은 보조사업자 및 융자사업자 한도 적용에서 제외(한도액 초과 지원 가능)한다. 한도액 초과시에는 사업성 평가(지자체)를 거쳐, 농식품부가 승인한다. 한도액 초과시에는 융자지원(이차보전)만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현행방식대로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이차방식으로는 융자 8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이며, 사업기간은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이다.
◆지원 대상 제외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은 농가는 이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가 있어도 지원서 제외된다.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는 한도내서 지원하며, 축산관련 규제(환경법· 건축법 등)를 받은 농가(지원대상일로부터 5년이내)는 대상자 선정 평가시 감점을 부여한다.
◆필수 의무 준수 사항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를 설치한다.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하고, 외부에서 전파될 수 있는 질병 차단을 위해 방역 울타리를 설치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 인증을 의무화한다. HACCP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양돈농가는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이 사항
#양돈=지원대상은 축사를 개축하거나 신축할 시 악취 등 냄새를 통제할 수 있는 돈사로써 콘크리트 철근, 벽돌 등을 이용한 축사(윈치커튼 및 개방형 돈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어야 한다.
신축일 경우 외부 돼지 도입시 질병차단을 위한 격리돈사를 설치해야 하고, 사료 및 출하차량이 축사내부에 진입되지 않도록 축사를 배치해야 한다. 축사경영을 전산기록하고, 전산기록내역을 반기별로 5년간 제출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폐사축처리시설 2천만원, 외부방역시설 2억원, 사료배합기 2천만원, 기타시설은 실 소요비용의 80%이다.
특히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정부지원액의 100% 지원이 가능하다. 건축 및 시설설치가 완료되었지만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농장은 정부 지원액의 90% 수준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HACCP 인증을 받은 이후 잔액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