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의 도축여건 확충 및 단속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 불법 도축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도축농가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 주요 대책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추가로 지정·운영한다. 염소는 기존 13개소에서 20개소로, 사슴은 4개소에서 6개소로 늘린다.
또 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한다.
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는 정책자금지원을 중단 한다. 불법 도축신고(전화 1399) 포상금 제도(최대 1회 300만원, 소 5마리 이상 최대 500만원)를 활성화해 민간감시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중점 점검과 도축장에 대한 불시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 도축장 목록 안내 등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도·홍보도 강화한다.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영업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도축장 목록 안내 홍보자료(홍보물 10만부 배포)를 배포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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