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시 폐쇄 조치…법 시행전 시설 3년간 유예
퇴·액비 품질관리 강화…생산 이용시 재정 지원도
축산업계의 문제점하면 단골 메뉴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가축분뇨와 더불어 무허가 축사.
무허가 축사가 문제되는 것은 허가받은 축사 내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을 개정,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새로 시행되는 ‘가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배출시설을 사용할 수 없고,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위탁사육 할 수도 없다.
또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으로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 및 아연 등의 항목별 기준에 대한 퇴비·액비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출시설을 폐쇄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시장·군수는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퇴비·액비의 성분분석 결과를 공고할 수 있으며, 퇴비·액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400kg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농축산부장관은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운영하고, 시장·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배출 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로서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설치자는 3~4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출처;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