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적인 신고로 볼 수 없어”…‘기각’ 결정
축산농가 억울함 해소…240억원 과태료 부과 위기 모면
홍문표 위원장 “제도 허점 노린 잘못된 행태 근절돼야”
무허가축사 신고자(일명 축파라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보상심의 전위원회를 열고 무허가축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무허가 축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무허가로 신고가 된 농가에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게 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보상심위 소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청된 포상금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10월 2일부터는 고시를 개정하여 인터넷으로 단순 정보공개요구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설정키로 한 행정처분 유예의 허점을 노린 ‘축파라치’들의 신고가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부결시켰다. 이로 인해 ‘축파라치’로부터 신고 된 축산농가의 억울함이 해소됐다.
그동안 ‘축파라치’들은 정부가 무허가축사를 합법 축사로 양성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3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한 점을 악용, 각 시군 행정기관이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유예기간이 오기도 전에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행정기관에 무허가 축사를 마구잡이로 신고하여 총 1만2천여건 약 20억원의 포상금을 신청했다.
사실상 지자체들도 유예기간 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었고 축산 농가들은 무방비로 약 24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홍문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은 이러한 ‘축파라치’들에 의한 농가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등의 실무부처관계자를 비롯하여 대한한돈협회·전국한우협회·전국낙농육우협회 실무진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해 축산업계의 현실을 대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의 ‘축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각 결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홍 위원장은 “행정제도의 허점을 노려 축산농가의 고혈을 빨아먹는 잘못된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열악한 현실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