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분뇨로 만든 퇴·액비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제조·유통·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염소·메추리도 가축분뇨 관리 대상 가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1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우선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각종 품질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가축분뇨 퇴·액비는 품질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퇴비와 액비는 부숙도(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 함수율, 중금속(구리·아연), 염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액비의 경우 함수율(전체 중량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 95%(젖소는 93%) 이상, 1㎏당 구리 70㎎, 아연 170㎎, 염분 2% 이내여야 한다.
액비 기준은 허가대상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신고대상은 2019년 3월부터 지켜야 한다. 퇴비는 축사면적 2000㎡(605평) 이상에 대해서만 2020년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 염소와 메추리도 가축분뇨법상 가축에 추가해 분뇨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염소·메추리를 사육하는 농가도 소·돼지와 같이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닭·오리 축사의 배출시설을 허가시설(3000㎡ 이상)과 신고시설(200~3000㎡)로 구분하고, 소 배출시설에 운동장(허가 500㎡ 이하, 신고 200㎡ 이하)을 추가한 것도 이번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불법 축사의 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갈음(대신)하는 과징금을 돼지·소·젖소·말은 최대 1억원까지, 닭·오리·양·사슴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축산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협이나 축종별 협회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항은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동 기자 kimg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