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백신, ‘정확한 접종’이 중요
발생 구제역 ‘O’형으로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7일 FMD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북 고령군 돼지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FMD‘O’형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2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일관(모돈, 자돈, 비육돈을 한 농가에서 사육) 사육농장이다.
최초 FMD 발생 농가는 경북 의성군에서 15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비육 전문 위탁농장이었?. 최초 발생 농가(의성군 소재)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 돼지에 백신 접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FMD 상황을 백신접종형 발생으로 주의 단계를 발동하고 상시 백신접종(O, A, Asia1 3가지 )을 하고 있다. 미접종 백신 유형이 발생하면 즉시 심각단계를 발동하게 된다. 경북(의성, 고령), 경남(합천) 등에서 발생한 FMD는 모두 우리나라가 백신을 접종하는 유형 중 하나인‘ O’형으로 2010~2011년과 같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7종(O, A, Asia1, Sat1~3, C) 중 아시아에 발생하는 3종(O, A, Asia1)에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중국, 북한 등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일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정황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돼지 등에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방역 당국은 당부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기준 우리나라의 FMD 백신 비축 물량은 1250만마리분으로 농가 소요량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한편 2010년 11월~2011년 4월 맹위를 떨친 FMD는 6241농가에서 발생해 소, 돼지 등 우제류 348만마리를 살처분, 매몰한 일이 있어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FMD의 잠복기는 보통 1~2주라고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를 비롯해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며 보행불편, 유량 감소를 비롯해 식욕 저하를 나타낸다.
예방 백신 정확히 접종해야 FMD를 예방하려면 백신 2㎖를 2개월령된 송아지는 1차 접종하고 4주 후 2차 접종하는 한편 모든 소(송아지 제외)는 4~7개월 간격으로 접종하면 된다.
소는 목 또는 복부 근육에 주사하고 잘 문질러 백신이 잘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돼지 중 모돈은 마리당 FMD 백신 2㎖를 분만 3~4주 전, 웅돈은 4~7개월 간격으로, 자돈은 8~12주령에 1차만 접종한다.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은 2개월령에 1차, 4주 후 2차 접종을 한다.
어린 염소는 2개월령에 1차, 4주 후 2차로 마리당 FMD 백신 2㎖를 접종하고 2차 접종 4~7개월 후 보강 접종을 한다. 1세 이상 염소는 마리당 1㎖를 1년 간격으로 접종한다. 흑돼지와 멧돼지는 마리당 FMD 백신 2㎖를 생후 8~12주에 1차 접종한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한다.
FMD 예방약을 접종한 어미에서 태어난 새끼는 이미 어미의 태반이나 초유를 통해서 항체가 전달되는데 이를 모체이행항체라고 한다. 이 모체이행항체를 갖고 있는 새끼는 서너 달 동안 질병을 막아줄 수 있으나 어린 새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모체이행항체가 예방약의 효능을 잃게 해서 접종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새끼는 모체이행항체가 자연적으로 감소해 예방 효능이 있는 2~3개월령까지 기다렸다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대상 가축(새끼) 2~3개월령에 1차, 1차 접종 4주 후에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백신은 반드시 2~8℃에 냉장 보관하고 얼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하되 거냇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FMD 백신접종은 주사 부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1개의 주사 바늘로 5마리 이내를 접종해야 한다. 주사침 길이는 자돈용 1인치, 성돈용 1.5인치로 굵기는 18G 또는 19G가 있다. 돼지의 백신 접종 부위는 귀 뒤쪽 목 근육이다. 피부와 직각(90°)으로 주사침이 가축 근육속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주사한다.
가축을 단단히 보정한 후 마리당 소, 돼지, 사슴은 2㎖를, 염소는 1㎖를 각각 근육 부위에 천천히 주사한다.
접종 시 백신 온도는 20~25℃를 준수해야 한다. 냉장보관(동결방지)한 백신은 사용하기 전 상온에서 2~3시간 놔둔 후 적정 온도로 접종한다. 얼었다 녹아서 층이 분리된 백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 후 남은 백신은 전량 폐기해야 한다.
FMD와 함께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마리당 백신 1㎖를 자돈의 경우 55~70일령 때 1회 접종할 것을 한돈협회는 권고한다. 추가 접종을 원할 경우 40일령 때 1차, 60일령 때 2차 접종도 가능하다.
모돈 또한 종부(교배) 2~4주 전에 1회, 종돈이나 번식돈은 매년 1회 접종하면 된다. 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2~7℃에서 보관해야 한다. 백신 냉장고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축식품부는 소규모 농가에는 FMD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업농의 경우 50%까지 백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농가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는 물론 불이익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FMD가 발생해 살처분 시 살처분 보상금 20%를 추가 감액할 뿐 아니라 축산정책자금 제외는 물론 일정 기간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FMD는‘ 차단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을 잘하면 막을 수 있슴 가축전염병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최초 FMD 발생 농가는 경북 의성군에서 15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비육 전문 위탁농장이었?. 최초 발생 농가(의성군 소재)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 돼지에 백신 접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FMD 상황을 백신접종형 발생으로 주의 단계를 발동하고 상시 백신접종(O, A, Asia1 3가지 )을 하고 있다. 미접종 백신 유형이 발생하면 즉시 심각단계를 발동하게 된다. 경북(의성, 고령), 경남(합천) 등에서 발생한 FMD는 모두 우리나라가 백신을 접종하는 유형 중 하나인‘ O’형으로 2010~2011년과 같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7종(O, A, Asia1, Sat1~3, C) 중 아시아에 발생하는 3종(O, A, Asia1)에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중국, 북한 등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일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정황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돼지 등에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방역 당국은 당부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기준 우리나라의 FMD 백신 비축 물량은 1250만마리분으로 농가 소요량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한편 2010년 11월~2011년 4월 맹위를 떨친 FMD는 6241농가에서 발생해 소, 돼지 등 우제류 348만마리를 살처분, 매몰한 일이 있어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FMD의 잠복기는 보통 1~2주라고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를 비롯해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며 보행불편, 유량 감소를 비롯해 식욕 저하를 나타낸다.
예방 백신 정확히 접종해야 FMD를 예방하려면 백신 2㎖를 2개월령된 송아지는 1차 접종하고 4주 후 2차 접종하는 한편 모든 소(송아지 제외)는 4~7개월 간격으로 접종하면 된다.
소는 목 또는 복부 근육에 주사하고 잘 문질러 백신이 잘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돼지 중 모돈은 마리당 FMD 백신 2㎖를 분만 3~4주 전, 웅돈은 4~7개월 간격으로, 자돈은 8~12주령에 1차만 접종한다.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은 2개월령에 1차, 4주 후 2차 접종을 한다.
어린 염소는 2개월령에 1차, 4주 후 2차로 마리당 FMD 백신 2㎖를 접종하고 2차 접종 4~7개월 후 보강 접종을 한다. 1세 이상 염소는 마리당 1㎖를 1년 간격으로 접종한다. 흑돼지와 멧돼지는 마리당 FMD 백신 2㎖를 생후 8~12주에 1차 접종한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한다.
FMD 예방약을 접종한 어미에서 태어난 새끼는 이미 어미의 태반이나 초유를 통해서 항체가 전달되는데 이를 모체이행항체라고 한다. 이 모체이행항체를 갖고 있는 새끼는 서너 달 동안 질병을 막아줄 수 있으나 어린 새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모체이행항체가 예방약의 효능을 잃게 해서 접종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새끼는 모체이행항체가 자연적으로 감소해 예방 효능이 있는 2~3개월령까지 기다렸다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대상 가축(새끼) 2~3개월령에 1차, 1차 접종 4주 후에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백신은 반드시 2~8℃에 냉장 보관하고 얼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하되 거냇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FMD 백신접종은 주사 부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1개의 주사 바늘로 5마리 이내를 접종해야 한다. 주사침 길이는 자돈용 1인치, 성돈용 1.5인치로 굵기는 18G 또는 19G가 있다. 돼지의 백신 접종 부위는 귀 뒤쪽 목 근육이다. 피부와 직각(90°)으로 주사침이 가축 근육속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주사한다.
가축을 단단히 보정한 후 마리당 소, 돼지, 사슴은 2㎖를, 염소는 1㎖를 각각 근육 부위에 천천히 주사한다.
접종 시 백신 온도는 20~25℃를 준수해야 한다. 냉장보관(동결방지)한 백신은 사용하기 전 상온에서 2~3시간 놔둔 후 적정 온도로 접종한다. 얼었다 녹아서 층이 분리된 백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 후 남은 백신은 전량 폐기해야 한다.
FMD와 함께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마리당 백신 1㎖를 자돈의 경우 55~70일령 때 1회 접종할 것을 한돈협회는 권고한다. 추가 접종을 원할 경우 40일령 때 1차, 60일령 때 2차 접종도 가능하다.
모돈 또한 종부(교배) 2~4주 전에 1회, 종돈이나 번식돈은 매년 1회 접종하면 된다. 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2~7℃에서 보관해야 한다. 백신 냉장고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축식품부는 소규모 농가에는 FMD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업농의 경우 50%까지 백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농가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는 물론 불이익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FMD가 발생해 살처분 시 살처분 보상금 20%를 추가 감액할 뿐 아니라 축산정책자금 제외는 물론 일정 기간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FMD는‘ 차단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을 잘하면 막을 수 있슴 가축전염병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