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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축산물 양허제외…축산인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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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축산물 양허제외…축산인 안도

동식물 위생·검역 지역화 우려 불식…축산 가공품 일부 품목만 개방

김영란기자2014.11.12 11:28:09
 
‘우려’가 ‘안도’로 돌아선 한중 FTA 타결 내용. 축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국내 축산업이 거의 초토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중 FTA 체결을 반대해 왔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우려’가 일단 ‘안도’로 돌아선 결과에 다행이라는 표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0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FTA 체결을 공식선언 했는데, 이는 2012년 5월 협상 시작 이후 30개월만에 이뤄진 것.
축산분야 협상 내용을 보면, 양허제외 품목에는 ▲쇠고기(신선·냉장·냉동·식용설육) ▲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냉장기타·돼지족·밀페가공품) ▲닭고기(냉동가슴·냉동날개·냉장육·닭고기가공품) ▲분유(탈전지분유·연유·조제분유·혼합분유) ▲치즈(신선·가공·기타·체다) ▲버터 ▲꿀(천연·인조) ▲오리고기 ▲계란 등이다.
반면 즉시 관세 철폐 품목은 ▲소(육우·젖소·기타) ▲오리(번식용) ▲돼지(번식용) 등이며, 15년후 관세 철폐폼목에는 ▲배합사료 ▲소시지 등과 20년후 철폐품목에는 ▲유장(사료용) 등이다.
TRQ 품목에는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처럼 번식용 가축이라든가 저율 관세품목(돼지비계 3%), 축산 가공품(알부민) 등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품목만 일부 개방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축산업계의 우려를 감안, SPS(동식물위생·검역)의 경우도 지역화 등의 검역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삭제하고 FTA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WTO/SPS 협정의 이행 및 양국 간의 SPS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비관세조치(NTM)에 대해서는 위생·검역(SPS) 및 무역기술장벽(TBT) 사안을 제외한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협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일방 당사국이 확인한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상품무역위원회 산하 작업반을 개최해 협의키로 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낙농품의 경우 국산 재료를 이용시에만 특혜관세를 적용 받도록 완전생산 기준을 설정했으며, 소시지 등은 수입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토록 했다.
>>양허제외란
양허는 개방과 비슷한 의미로 개방이 시장을 연다는 뜻이라면 양허는 앞으로 개방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국가간 약속을 뜻한다. 양허제외는 시장 개방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이다.
출처;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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