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 한우ㆍ육우, 젖소, 염소도 포함 |
기사입력(2016-01-07 17: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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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한우ㆍ육우, 젖소 및 염소로 확대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역본부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양돈, 2014년 육계를 거쳐 이번에 한우ㆍ육우, 젖소 및 염소농장 인증기준을 신설해 시행하게 됐다.
현재 산란계 농장 68개소(84만여 마리), 양돈 농장 6개소(2만1천여 마리), 육계 농장 2개소(10만여 마리)가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한우ㆍ육우, 젖소 및 염소도 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 인증대상 축종은 반추동물 본래의 습성 유지를 위해 풀사료를 충분히 먹이고, 기존 사육환경에 비해 2배 이상의 사육공간 제공, 수의사 정기방문에 의한 건강관리 등 쾌적한 사육환경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 없이 사육되도록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했다.
검역본부는 인증신청 농장에 대한 서류ㆍ현장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와 인증 표시간판을 교부하며,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운송, 지정도축장에서 도축한 경우에 한해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축산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 야기된 비인도적 사육방식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출처;전업농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