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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한도 증액
야곱

내달부터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한도 증액

조사료 포함…양봉도 지원 대상에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등록일: 2009-06-24 오후 4:02:30

오는 7월 1일부터 농가에 지원되는 사료구매자금 한도가 늘어난다. 지원 대상에 양봉이 추가되고, 지원 품목에 조사료도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소 농가에 대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양계와 오리 농가에 대해서도 5천만원을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양돈농가와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농가에 대한 지원한도는 현행대로 각각 2억원과 3천만원이다.
또 지원 대상에 양봉을 추가하되, 꿀벌전용사료 또는 꿀벌기능성사료에 한해 벌꿀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 6개월 동안만 지원된다.
현재 배합사료와 TMR(완전배합사료)에만 지원되던 지원품목에 조사료도 포함시켰다.
한편 12일 현재 올해 배정된 사료구매자금 1조원 중 1만3천농가에 2천1백58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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