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축산분야의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 중에 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동안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은 규제완화 내용.
축사 건축시 ‘비상주’ 감리 허용…부담 완화 직거래용 가설점포도 신고시 건축물 인정
▶축사 건축시 비상주 감리 인정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축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비상주 감리를 지정,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토록 했다. 이에 현행 5000㎡이상인 축사 건축시에도 종전처럼 비상주 감리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의 축사 건축비용 부담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의 천막은 대부분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나 그 설치기준이나 허가 또는 신고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으로 쓰기 위해 설치하는 천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 대지·도로와의 관계 규제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2000㎡이상의 건축물(축사 포함)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규모화 된 전업농가가 축사를 농경지 내에 건축하려는 경우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는 농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농지 내에 건축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예외로 하거나 농지 내에 설치된 기존 농로(3~4m)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완화했다. ▶ ‘건축물 건폐율’에 대한 재량행위 제한 축사를 농지에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고 있어 농지내 축사의 건폐율이 40%까지 고도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내에 축사를 건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폐율 60%를 유지토록 하거나 시군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건폐율의 하한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지확보 등 기반구축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