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면세유류 공급대상에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연속식 곡물건조기 등이 추가되고 새싹채소·고구마순 재배, 마늘·녹차 건조, 조직배양 등의 품목으로 확대되는 한편 양돈농가에는 공급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으로 개선돼 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기종 및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두 차례의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의 시간당 연료소모량은 7ℓ(연간 100시간), 연속식 건조기는 규격에 따라 시간당 16.9~27.1ℓ(연간 250시간), 보통형 콤바인은 크기(마력)에 따라 시간당 연료소모량을 달리 적용(연간 80시간 기준)한다.
또 버어리종 담배, 곶감, 양파, 녹차 등의 건조나, 사육농가가 적은 지렁이, 꿩 등의 가축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난방기 가동시간 등을 입증할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키로 했다.
트랙터는 규격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시간을 225시간에서 규격별로 세분화해 29㎾미만은 115시간, 29~44㎾는 181시간, 44㎾이상은 267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대형 농기계 사용 증가추세에 맞춰 공급기준을 조정했다.
트랙터, 이양기, SS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경운·이앙·방제·건조 등 단일 작업기에 대해서는 작업가능 면적이 늘어날 경우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운기, 예취기, 양수기 등 작업면적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농기계는 종전대로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연간기계사용시간을 고려해 공급하고 `영농면적내역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은 연간공급 한도량 범위 내에서 경운기, 콤바인 등 엔진부착 농기계와 난방기, 건조기, 소독기 등 비 엔진부착 농기계간에 공급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유나 등유 전용 난방기라도 중유버너를 부착한 경우에는 중유를 공급토록 했다.
채소, 화훼 등 시설하우스 난방용 면세유류 공급기준을 난방기 규격별 대수 및 연간가동시간 공급기준에서 `작물·지역별 온도 및 재배면적기준`으로 바꾸고 기상대가 없는 지역의 지역별 온도는 기상대가 있는 인근지역 온도 중 농가에 유리한 지역의 온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군위 지역은 종전에 대구의 온도(1월 -2.6℃)를 적용했으나 개선안에 의거, 의성의 온도(1월 -9.4)를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