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부터 연면적 200㎡(약 60평)를 넘는 벽이 없는 우사(牛舍)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소를 사육하는 개방형 축사(벽이 없는 우사)에 대해서는 등기소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간주하면서 농가들이 금융기관 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축사를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하기 위해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고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개방형 축사로 규정하고, 이 가운데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자산가치 보유 ▲지붕과 견고한 구조 ▲건축물 등기대장 등록 ▲연면적 200㎡를 초과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등기를 할 수 있는 건물로 본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개방형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행정당국의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마쳐 과세 대상에 포함됐는데도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는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현행 등기예규에 주벽(主壁)이 없는 축사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방형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축사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금융기관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담보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 자금 압박을 받는 등 불편을 호소해왔다.
한편 농협은 소 사육농가들이 이 같은 불편을 겪자 지난해 전국축협조합장 일동 명의로 개방형 축사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수차례 농식품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